
"요골[콜레스]골절이 발생한 경우 관절면 침범 여부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 침범 여부는 진단서가 아닌 "수술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요골골절로 후유장해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 뿐 아니라 수술기록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합의가 종결되면 나중에 그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번복하기 어려우니까요."
며칠전에는 교통사고로 요골골절이 발생한 피해자분의 자택 근처에서 면담을 시행하고 왔습니다.
자택이 제가 다니는 대학원 근처라 수업 마친 후 약속을 잡고 만나뵈었는데요.
면담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분의 의견이나 요청사항을 듣기 위함도 있지만,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장해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함입니다.

진단서 등 기본서류를 미리 확인한 후 만나뵈었는데요.
만나뵌 후 직접 수령한 진단서상 병명은 기존에 확인된 바와 같이 "콜리스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콜리스[콜레스] 골절은 요골 원위부가 골절되면서 뒤로 전위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요골은 팔목의 뼈 중 두꺼운 뼈를 지칭하고 팔목과 팔꿈치관절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원위부는 요골 중 팔목관절 근처를 의미하죠.
결국 요골 원위부는 전체요골 중 팔목부터 약 1/3 지점까지를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골 골절은 그 형태에 따라 "스미스골절"이나 "콜리스 골절"로 구분되는데
이 중 "콜리스골절"은 요골이 골절되면서 골절편이 뒤로 밀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로 넘어지면서 팔을 짚을 경우 그 충격으로 골절되는 경우가 많구요.
말로는 감이 잘 안잡히시죠? 아래 사고 당시 3D - CT 를 보시죠.

상기 CT에서 "O" 로 표시된 곳이 골절된 부분입니다.
팔목바로 위의 요골부위가 골절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골절이 확인될 정도라면
골절 자체가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골골절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중요한 점이 후유장해의 잔존여부 및 정도 인 만큼
골절형태로만 단순히 장해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아직 충분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아래 수술 이후 사진을 보시죠.

사진 밑에가 조금 잘렸네요.
사진을 보시면 골절부위에 "PLATE & SCREW" 를 이용해서 고정술을 시행한 것이 보입니다.
이를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라고 해서 "OR&IF" 또는 "ORIF"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검사상으로 볼 때 핀고정부위가 팔목관절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삽입된 핀때문에 팔목관절을 굽혔다 펴는 동작에 많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도 동반되구요.
그래서 비구부[골반]이나 척추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절은 관절운동제한을 고려해
사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핀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도 "콜레스골절" 수술 후 1년이 경과해서 핀을 제거한 상태시구요.

다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방법으로 돌아가서
요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수술이후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후에는 핀이 삽입된 상태인 만큼 다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상태인데 후유장해는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잔존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후유장해는 사고일 또는 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랜기간 방치하는 것도 몸상태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골절후유장해의 경우 골절된 부위에 따라 진행절차를 달리 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돌아와서
의뢰인의 경우 진단서상으로는 단순 "콜레스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골절 후유장해의 경우
단순골절 => 치유가 잘된 경우와
관절면 손상이 동반된 "관절내골절" => 치유가 잘된 경우, 후유장해판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내 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아무리 치유가 잘 돼도 관절면 손상부위는 회복이 어렵고
외상후 관절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콜레스골절은 팔목부위의 요골이 골절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골절되면서 관절면을 침범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지요.
그렇다면 "수술기록지"를 통해 수술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만약 검토결과 관절내 골절 소견이 없었다면 단순 요골골절로 한시적인 후유장해를 예상해야 겠지만
관절내 침범 소견이 확인된다면 최소 한시 7년에서 영구장해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수술기록지" 상 관절내골절 소견이 확인되었는데요.
결국 "영구장해"를 염두에 두고 후유장해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손해사정기준이
서는 것입니다.

✔ 요골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요소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때 산정요소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가 있습니다.
✔ 위자료는 민법에 의해 신체적 기능상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약관에서는 정형화했고, 소송은 법관은 재량입니다.
✔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주부에 해당하므로 가사노동자로써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상실수익액은 앞서 살펴본 후유장해판정을 토대로 산정되는 장해일실수익액을 의미합니다.
✔ 향후치료비는 수술 후 발생하는 핀제거비용, 반흔제거를 포함한 성형수술비용, 간병비 일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휴업손해의 경우 반드시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통원기간 중이었다고 해도 기간동안 객관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입원 뿐 아니라 통원기간에도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오늘은 요골[콜레스]골절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고려할 점 중
상실수익액 산정과 관련해 후유장해판정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미한 사고는 합의가 간단할 수 있지만,
후유증이 남을 정도라면 합의시점에 수령하는 합의금이
미래의 후유증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