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게재합니다.
【개정이유】
◇ 개정이유
이 지침의 [별표 1] “조림품셈 적용기준” 중 작업공종 변경 및 작업환경 변화로 새로운 공종이 생기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품셈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종자산지·종자공급원 등 종묘이력을 조림관리대장에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가.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작업원 구성요건에 부합하도록 식재작업에 특별인부 30%가 참여토록 개선함
- 식재인부: (현행) 보통인부 → (개정) 특별인부 30%, 보통인부 70%
나. 식재작업 품의 단순화를 위해 식재방법으로 구분하던 것을 묘목의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함
- 식재공정: (현행) 식혈식재, 동력식혈기, 각식재, 식재봉식재, 기계식재, 대묘식재 → (개정) 소묘식재, 중묘식재, 대묘식재
다. 현장에서 묘목규격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림품셈에서 적용할 묘목규격 분류기준을 정함
- 묘목규격: (신설) 전체 산림용 묘목을 간장ㆍ근원경에 따라 소묘, 중묘, 대묘로 분류(*현행은 7개 주요 수종 묘목규격을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수록)
라. 표시봉 설치 작업의 표준화를 위해 표시봉 규격을 정하고 설치 품을 현실화함
- 표시봉 규격: (신설) 길이 1.0m, 땅에 박히는 깊이 0.2m, 상부 흰색페인트 0.5m 이상
- 표시봉 설치 품(1,000본당): (현행) 보통인부 0.5명 → (개정) 보통인부 0.7명
마. 난이도가 높은 대절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대절작업을 특별인부가 실행하도록 개선하고 작업방법을 정함
- 대절작업 품(1,000본당): (현행) 보통인부 0.5명 → (개정) 특별인부 0.5명
- 작업방법: (신설) 줄기에 눈이 1∼2개 남도록 지상부 3∼5cm 위치를 전정가위로 자름
바. 묘목 가식 및 운반, 지주목 설치, 큰나무 식재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도록 관련 품을 신설함
사. 움싹갱신, 천연치수 보육, 인공식재가 현장 여건에 맞게 실행되도록 치수이식을 움싹조절, 보완식재와 같은 생태보완조림으로 이관함
- 치수이식 : (현행) 인공식재의 작업공정 → (개정) 생태보완조림의 작업공정
아. 식재작업 등의 할인ㆍ할증요소 중 토양상태와 산지경사 할인ㆍ할증 비율 격차를 완화하고 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과 생태보완조림에 할인ㆍ할증요소를 반영함
자. 산림용 종묘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자산지, 종자공급원, 묘목생산자 등 종묘이력을 조림관리대장에 관리하도록 함(별지 제28, 28-1, 28-2호 서식 개정)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hwp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개정문.hwp
[별표 1] 조림품셈적용기준(제28조관련).hwp
[별표 2] 조림 권장수종(제6조관련).hwp
[별표 3] 조림지 활착률 조사요령(제22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