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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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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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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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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는 년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 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합니다.(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 보고·납부 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지급시 원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별 보험료율
구 분 |
보험료 |
부담금 |
실업급여 |
0.9% |
사업주, 근로자 각각1/2(0/5%)씩 부담 |
고용안정사업 |
0.15% |
사업주 전액부담 |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미만 기업 |
0.1% |
〃 |
15일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0.3% |
〃 |
150인이상~1000인미만기업 |
0.5% |
〃 |
1000인이상 기업 |
0.7% |
〃 |
계 |
1.15%~1.75% |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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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고, 납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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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제(When) : 매 보험년도 초일(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② 무엇을(What) : 보험료보고서 제출, 보험료 납부
③ 어디에(Where) :
- 보험료 보고서 : 근로복지공단(사업장 관할 지사) - 보험료 납부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 개산보험료는 4분기로 분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5%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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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 |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