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계과세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장부가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그 방법이 바뀌었다. 매입경비ㆍ인건비ㆍ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도록 된 것.
따라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보험설계사인 A씨가 그 중 한 명으로, 그는 지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복식기장의무자로서 간편장부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법정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판단, 추계 결정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현행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추계로 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내렸다. 심판원은 A씨가 제출한 간이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판원은 A씨가 보험설계사임에도 직원관광비나 직원의 병원비등은 사업상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장부와 그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A씨의 소득을 추계 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역시 기장은 세무전문가에게 맞기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누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