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포함 (법 제 12조 제 3호 마목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법 제 14조 제 3항 제 6호 )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을 제고함 .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법 제 14조 제 3항 제 9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법 제 20조의 3 및 제 21조 제 1항 제 21호 )
과세가 이연 ( 移延 )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 (법 제 44조 및 제 129조 제 1항 제 6호 나목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법 제 51조 제 1항 제 6호 신설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함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법 제 52조 제 3항 제 1호 나목 )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함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법 제 52조 제 4항 )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 제 55조 제 2항 )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함 .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법 제 81조 제 1항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법 제 95조 제 2항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법 제 104조 제 4항 및 제 6항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법 제 119조 , 제 121조 )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