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평소 눈 여겨 보아둔 5억 원짜리 상가를 아들 A씨 명의로 구입해주고 싶다 . 하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한참을 망설이고 있다 . 그러던 중 , A씨는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 A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일반적인 방법과 부담부증여 방법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해 보자 .
일반적인 방법의 경우
▶ A씨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아들 명의로 상가를 취득한다면 , 본인 통장에서 출금한 5억 원 전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돼 7천 560만 원의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해야 된다 .
☞ 5억 원 – 증여공제 3천만 원
= 4 억 7천만 원 X 20%
= 8 천 400만 원 (누진공제 후 ) – 신고세액공제 (10%)
▶ A씨 통장에서 5억 원을 출금해 A씨 명의로 상가를 구입한 후 , 3개월 뒤 아들에게 증여로 상가를 등기하여 줄 경우엔 어떻게 될까 ?
과거에는 증여 받은 상가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형성된 시가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 (시가의 70~80% 상당액 )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 기준시가가 3억 5천만 원 (시가의 70%로 가정 )시 증여세는 4천 860만 원이 됐다 .
그러나 현재는 과거취득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취득세와 등기관련비용이 더 들게 된다 .
부담부증여 방법의 경우
우선 ,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A씨가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상가를 넘겨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가령 , 한 씨가 전세금 1억 원과 대출금 2억 원을 안고 상가취득 후 , 아들에게 넘겨준다면 ,아들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증여가액 2억 원 (5억 원 - 전세금 1억 원 - 대출금 2억 원 )에 대한 2천 160만 원이 된다 .
☞ 2억 원 – 증여공제 3천만 원
= 1 억 7천만 원 X 20%
= 2 천 400만 원 (누진공제 후 ) – 신고세액공제 (10%)
그리고 A씨의 경우 , 전세금 1억 원 , 대출금 2억 원인 채무부분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 그러나 A씨가 상가 취득 후 아들에게 증여 시까지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
결국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를 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방법 보다 약 5천 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 (하지만 , 아버지의 경우 약 2천 만원 내외로 취득 ·등록세가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 이후에도 어떤 자금으로 대출금과 보증금을 상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므로 철저한 자금출처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