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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후준비 및 목돈마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즉시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규모: FY11 612,369억원(FY10 588,933억원 대비 약4%증가)
◦ 저축성보험은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되며,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짐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상품인지 저축성보험상품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음
◦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목적이 예·적금과 상이함
* 일반적으로 사망이외 보장은 특약을 통해 보장
※ 최근 은행창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보험대리점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조치
☞ 소비자는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인지 보험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할 필요
□ 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은 소비자(예금자)가 납입한 원금 전체에 은행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만기시 지급함
◦ 저축성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원금)에서 사망보장 등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된 모집수당 등 필요한 비용(사업비)을 미리 차감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적립대상금액 = 보험료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 계약체결 및 유지를 위한 비용(사업비)
□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침
※ 수수료에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수수료율은 낮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
☞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붙임> ‘수수료 및 공시이율 등 확인방법’ 참조
□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금리확정형은 가입당시 회사가 제시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반면,
◦ 금리연동형은 회사가 일정 주기별(매월, 매분기, 매년)로 공시하는 변동 이자율(공시이율)이 적용됨
※ ‘12.4.1~11.30. 기간 중 전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금리확정형이 3.9%, 금리연동형이 96.1% 점유
□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발표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보도자료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12.9.27) 참조
☞ 소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 먼저 파악하고 금리연동형인 경우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상품수익률을 확인할 필요
□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나,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공시이율이 하락할 때에도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보증하기 위해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음
* 최저보증이율은 상품별 차이가 있으며, 경과기간별 차등을 두기도 함(예:계약후 10년이내는 2.5%, 10년초과는 2.0%)
☞ 소비자는 금리연동형 상품을 가입할 때는 현재 시점의 공시이율뿐 아니라 금리하락기에 대비하여 해당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최저보증이율은 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각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의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에서 해당 상품에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 단, 추가납입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 가능
◦ 이 때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신계약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추가납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률이 높아짐
☞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에 추가납입하는 것과 새로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 예정이며,
◦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알릴 예정 |
<붙임>
수수료 및 공시이율 등 확인방법
개별상품 확인 방법 |
사업비 등 수수료
◦ 상품요약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요약서가 공시되어 있으며 그 중 수수료 안내표에서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대표계약의 기준 예시: 남자 40세, 월납보험료 20만원, 10년만기 등
◇ 상품요약서 조회방법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상품목록(판매중) → 상품별 상품요약서(수수료 안내표) |
< 수수료 안내표(예시) >
◦ 가입설계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권유시 개별 계약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
※ 해당 계약자에게 맞는 상품을 설계·제공하므로 대표계약 기준인 상품요약서 보다 정확하게 수수료를 알 수 있음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상품공시실: 적용이율 메뉴에서 해당 상품의 현재 공시이율과 과거 변동내역,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할 수 있음
※ 상품마다 공시이율의 명칭이 다르므로(예를 들어 신공시이율, 신공시이율II 등) 판매시기와 대상상품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
◇ 적용이율 조회방법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 적용이율 → 당월이율/최저보증이율 → 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공시실 → 펀드공시 → 기준가격/수익률 |
비교공시 확인 방법 |
사업비 등 수수료
◦ 보험협회 비교공시를 통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의 수수료를 보험료 대비 사업비비율*, 위험보장, 적립비율로 비교해볼 수 있음
* 사업비비율란에는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으로 세분화
※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대비 펀드투입비율과 적립금대비 보증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음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 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상품비교-항목별비교 메뉴에서 상품별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할 수 있음
◦ 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저축성보험비교 메뉴에서 금리연동형상품의 공시이율 등을 비교하고 소비자가 공시이율의 값*을 선택하여 예상상품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음
*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1.2, 직전 1년 평균 공시이율, 2%, 3%, 4%, 5%, 6%
◇ 보험협회 홈페이지 조회방법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저축성보험 비교공시(금리연동형저축성보험)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공시실(상품비교공시) → 장기저축성보험 수익률 → 보험종목 선택 → 비교공시표 보기 |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