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장 넓이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터치 라인의 길이는 골 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길이: 최소 90m / 최대 120m 너비(폭): 최소 45m / 최대 90m
[국제 경기] 길이: 최소 100m / 최대 110m 너비(폭): 최소 64m / 최대70m
축구 경기장의 규격에 관한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긴 변쪽으로는 105M, 짧은 변쪽으로는 68M, 페널티 에어리어의 규격은 가로 40.32M, 16.5M, 페널티킥을 차는 지점은 골라인을 기준으로 11M거리등이며 골대는 크로스바가 2.44M, 포스트간의 거리가 7.32M이다. 크로스바와 포스트의 두께는 5인치(12Cm)를 초과할 수 없다. 센터아크는 센터스포트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9.15M이며, 패널티 아크 역시 패널티 스포트를 중심으로 9.15M의 반지름의 원호이다.이렇게 규격이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9.15, 7.32..등으로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축구가 처음 시작되었던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단위가 현재의 미터법이 아닌, 야드와 피트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7.32M는 8야드, 9.15M는 11야드)
축구장의 긴 변쪽으로 양 옆의 라인은 터치라인(Touch Line 혹은 엔드라인)이라 해서 경기장의 한계선이다. 이 라인으로 볼이 넘어가면 공격권이 드로인(Throw In)을 통해서 넘어간다.
골대가 있는 라인으루 있는 양 끝의 라인을 골라인(Goal Line)이라 하고, 이 라인을 공격자의 몸에 맞고 나가면 골킥, 수비자의 몸에 맞고 나가면 코너킥이 된다. 또한 골대 안에서 볼이 골라인을 반 이상 넘으면 무조건 골인으로 간주한다.(공중에서 넘어갔던것을 골키퍼가 쳐낸 상황이라도 골인으로 인정된다)
경기장 한 가운데를 2등분는 하는 것은 쎈터라인(Center Line)이라 하고 그 주위에 둥근 원은 쎈터 써클(Center Circle)이라 한다. 킥 오프(Kick Off)시에 필요한 것이며. 킥 오프시에 볼을 차기 전까지는 양팀은 서로 그 라인을 넘어가지 못한다. 또한, 킥 오프할 때 수비하는 팀의 선수들은 반지름 9.15M인 센터서클 내에 들어와선 안된다.(축구에서 찍어놓고 차는 볼-킥오프,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에 대해서는 수비자는 9.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골대근처에 있는 두개의 사각형중 큰 것이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작은 것이 골 에어리
(Goal Area)라고 하며 그 바깥의 반원을 페널티 아크(Penalty Arc)라 한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가 반칙을 범했을 경우에는 패널티킥을 얻게 되고, 이는 골대로부터 약 11미터 거리에 있는 점에다가 찍구 차게 된다. 이때, 키커와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페널티 아크를 포함하여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 있어야 하고, 키커는 골키퍼의 몸에 맞지 않는 이상 볼을 두번 건드릴 수 없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골키퍼가 손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지역을 벗어나 손으로 펀칭을 하면 핸들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수비수가 발로 차준 볼을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을 경우에도 페널티 지역에서 간접프리킥을 얻게 된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의 골 에어리어에서는 골키퍼 보호구역이라 하여, 그 안에서는 골키퍼를 심하게 차징했을 경우 레드카드까지 나온다. 말 그대로 골키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역이고, 골키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구역내에서 골키퍼에 대한 차징이나 반칙에 대해서는 엄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의 원호 역시 페널티 스포트를 기준해서 9.15M거리이다. 이는 페널티킥을 찰 때도 9.15m를 떼어놓기 위함이고, 반대로 골킥을 할 때도 그 라인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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