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6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일시 : 2009년 6월25일(목) 13시30분
장소 : 단양군청 2층 상황실
(13시35분 회의식 감사시작)
○ 위원장 양수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조사식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과·사업소 직제 순으로 실시하되 그동안 서류검증으로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은 제외하고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질의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문제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 중에는 주무 실·과 외 타 실·과도 관련된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실·과·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되도록 감사도중에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내부적인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실·과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할 때….
또 하나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식비 지출이 보조금 총액이 20%가 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외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 또한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몇몇 경로당에서는 웰빙 경로당 사업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산자체가 보통 엉망인 것이 아니에요. 이쪽 보조금을 갖고 저쪽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일부 마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그런 유사사례의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수시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도 안하고 있었고 감사부서에서 안하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개별적으로 해당 실·과·소장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각종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꼭 필요해서 지원해야 될 보조금 같은 것은 조례에 근거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안 갖추어진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라든가 점검방안이 첨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진입니다.
엄재창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고 지금 각종 보조금 나간 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보조금에 신청을 받고 접수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 사람이 많이 접수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신청하는데 대해서는 각 실·과에 다시 한 번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집행사항에서도 좀 더 보조금 이행 상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엄재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감사 중에 항의 방문을 본 감사장에 한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 나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방산 준공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 처리된 후에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준공이 처리되고 다시 또 공사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한….
○ 윤수경위원
하자가 아니고요. 먼저 번에 감사처리 결과를 보니까 준공검사를 8월24일날 했어요. 현장특위를 우리가 10월20일날 했는데 거기서 지적된 것이 1,700만원어치 철쭉을 안 심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준공 검사하는 사람은 준공검사 한 것이 계약서대로 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감독하는 공무원이 설계내역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설계 변경시에 철쭉 1,115주를 심지 않았거든요. 설계조서 계약 내역서나 마무리 공사에 설계변경을 추진하다보니까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내역을 미반영하였기 때문에 준공 처리 후에 상계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공사를 아무렇게나 하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굳이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는 준공처리 되기 전에 해야죠.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준공처리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총괄적인 업무를 집행했다고 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업무를 처리한 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말씀 못드리고 그것은 해당되는 담당부서가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전결 처리한 공문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전결처리하시면서 그냥 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먼저 번에 항의 방문을 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녹취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 때문에 7분한테 의견을 드렸습니다. 준공처리하고 나서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7분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준공처리하면서 현장특위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을 갖다가 12월2일 날 감사처리결과 보고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상계 처리하고 제가 어제 현장을 올라가보니까….
그날 감사하신 분 4분을 물어 보니까 그 당시에 감사담당 4분이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일단은 지적사항을 보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사금액 1,079만4천원이 아니라 거기에 4대 보험료라든지 각종 비용을 포함한 1,570만원이 회수 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22일부터 2008년도 12월31일까지 대명레저 산업에 위탁 관리해 오셨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오영탁위원
위탁 관리해 오시다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입니다.
직영하게 된 동기는 돈의 충당금에 대해서 대명콘도하고 단양군하고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 오영탁위원
사전에 수지분석 하셨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오영탁위원
지금 본의원이 자료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직영으로 전환해가지고 5월31일까지 산정을 하셨는데 평균치 내니까 6개월에 3억1,695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1년간 6억3,390만8천원이 소요되거든요. 아마 당초 위탁운영하고 관련되어서 기존 수탁업체인 대명레저 산업에서 아마 운영비 보조로 2억5,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자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때 사정은 제가 직접 다 알지를 못해서….
다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2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운영비 보조를요. 아마 손실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요구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1년에 3억8,390만8천원이 더 들어갑니다. 직영 전환 후에 일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조금 질적인 향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4억원 가까운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것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에서 운영할 때 1년에 운영비가 한 6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3억3,800만원 정도가 그때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해서 2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수입이 1억200만원 정도 되어서 1억6,300만원 정도 대명콘도하고 운영할 때 하고 똑같이 적자폭이 됩니다. 물론 이 폭은 우리가 군에서 하나 대명콘도에서 하나 거의 비슷하게 적자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대한 서비스 질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오영탁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6개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2억6,600만원 정도 지출.
○ 오영탁위원
그것은 5개월 치로 계상했을 때죠? 6개월이 아니라,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은 5월31일 기준으로 했는데요. 한 달 간을 제가 추가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면 3억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지출액이 더 과다한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2008년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07년도에 대명에서 운영할 때나 또 단양군에서 운영할 때나 수영장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크게 늘은 것이 없습니다. 수익이. 그리고 수영장 운영이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수익을 내기 힘들다 그렇다면 경상경비나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차액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당시에도 아마 간담회 때 직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그렇다면 좋다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손실분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지 판단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 운영한 것을 분석하면 상당한 많은 금액의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려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운영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한번 해보고 과연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 그리고 6개월 중간에 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영탁위원
그러시면 연말까지 운영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수지분석도 하고 경영분석도 해서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시 위탁하는 것도 검토 하시겠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갑니다.
관리도 이원화 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관광관리공단도 거기에 가 있고 공단사무실인지, 청소년수련관인지 또 하나는 주차장 관계도 지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청소년수련관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관광시설단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 오영탁위원
하여튼 뚜렷한 차이가 없으면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이 되었든지, 직영이 되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오영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얼마나 지출되는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공공요금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럼 담당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생활복지여성과 청소년아동담당 오남예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900만원입니다.
수영장은 6,500만원입니다.
○ 윤수경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초에 민간으로 할 때 과장님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셨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 윤수경위원
단양읍에 있었어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윤수경위원
그때 당시에 1억원 정도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찰하는 그것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무엇은 안된다 무엇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안했어요. 그래서 대명을 줘야 된다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안 내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도 그 분이 우리 단양군에 있어요. 공공요금만 하면 자기네들이 수영장으로 하다가 하나의 봉사단체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에 와서 군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에 경영이라든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 하고 책임행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군비를 들인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감사장에 나오시는 분이 공공요금도 파악을 못하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자세가 안된 것이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죄송합니다.
○ 윤수경위원
오영탁위원님이 운영에 관한 것을 질문했으면 가장 기본인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공공요금도 파악을 못하니까 수영장이 잘 될 일이 있습니까?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그러면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공공요금도 파악을 못하는데 질문해 봐야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이니까 저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지금 수련원내에 수영장에 물 급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수영장 급수는 일반상수도.
○ 엄재창위원
일반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이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생활수지분석 관계를 제출해 드린 것을 보면 그 관계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입장객에 대한 요금 관계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요. 작년대비 운영지출 면에서는 작년대비 운영에 대한….
○ 엄재창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뒤에 관련 있는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10월10일자로 대명레저 산업에 다가 자가 수도 준공처리를 해 줬어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아마 지하수 개발하고 관련이 되죠. 허가해 줬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위원
이것이 전용선로가 1.5km가 안되기 때문에 전용 상수도가 아닌 법규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가 수도로 처리해서 했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끌어 왔어요. 몇 년 전부터 요구하던 것을 계속 군에서 거부를 하다가 이때 당시에 저희 의회도 방문해서 대명 측에서 하는 얘기가 지하수 개발을 허가를 해 주면 수영장 물은 대명이 존재하는 한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2004년도에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명에 전용선을 깔았습니다. 대성산을 다 파헤쳐 가면서 불과 5년 만에 자가 수도를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무려 35%가 지금 감되었습니다. 수도사용료가요.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도 30%가 감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자가 수도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집수정이 설치된 자리가 군유지였습니다. 상진리 산3-18번지 이 필지가 원래 12번지였었는데 일부는 근린공원 내의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상 편입이 되고 자투리 129㎡를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매각을 해줘서 그 자리에 집수정이 들어앉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허가는 나갔는데 그 전후 사정을 실·과장님들이 어느 분인가 몇몇 분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담보 하나도 없이 더군다나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전용선까지 깔아주고 5년도 경과 안되어서 자가 수도를 설치하게 해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 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있게 답변해 보세요. 왜 해 줬는지? 군유지까지 매각을 해 가면서….
○ 위원장 양수자
관계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대명콘도에 지하수 개발관련 허가 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양 청소년수련관 관리 위탁자를 옛날에 공모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대명콘도로 최종적으로 관리위탁을 저희 군에서 위탁까지 당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명콘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난다해서 군비 지원을 부탁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너무 수도요금이 많으니까 지하관정을 개발해 달라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과가, 건설과, 농림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거기에서는 2008년도에 10월10일날 해서 저희들이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통해서 집수정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재창위원
그것 다 아는 사실이고요. 왜 이렇게 공유재산을 분할해서 매각까지 해 가면서 특혜를 줬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불과 수년전에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전용선까지 깔아 준 상태에서….
○ 위원장 양수자
공유재산은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엄재창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면적이 작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까지 하면서 군의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수영장에 지하수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대답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엄재창위원
확인을 해서 그러면 매월 우리가 현재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상수도요금이 지출이 되고 그런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알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수고하셨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생활복지여성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급 희망자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셋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군비는 일원도 안준다, 자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3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분은 관외고 관내에 2개 있었는데 대명콘도에 하여튼 유리하게끔 해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불러들이라면 지금도 대질할 수 있어요. 그 때 당시에 공공요금으로 다가 지금 현재 1억원이라고 그랬는데 해주면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내할 때 공모하기 전에 현장설명 끝나고 같이 갔다 왔는데 희망자가 없었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극히 반대했던 겁니다. 지원을 해 주면 안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회적으로 송수관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깔아 주고 다시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해 주면 그것은 특혜죠. 공무원들 특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은 특혜고 말고죠. 당시에는 돈 1억원도 안된다고 공공요금도 안된다고 그런 분들이 지금은 저쪽으로 해서 상수관로 전용 수도 깔아 주고….
수돗물은 안쓰면 녹이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체 수도개발을 해서 우리 공공요금을 줄이고 이중삼중 단양군이 손해를 보는 그런 행정은 시정이 되어야죠. 그것 생활복지여성과장님 그것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갔던 사람입니다. 없었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된다 그것을 충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웰빙 경로당을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엄재창위원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5개의 경로당 맞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맞습니다.
○ 엄재창위원
개소당 1억원씩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봤더니 적성면 상 1리의 경로당의 경우 2007년 7월24일 4,000만원, 12월25일 6,000만원 1억원이 나갔는데 그 1억원 중에서 1,274만3천원을 카드로 현금 인출했습니다. 물론 증빙서류도 없고요. 그리고 10월30일 날 상진리 256번지 답 436㎡를 매입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매입을 하고 등기를 어디로 냈는가 했더니 감골바람개비 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로 등기를 냈습니다. 이 감골바람개비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 체험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등기이전에 잘못되었고요. 이것이 정산서가 제가 보니까 결재가 나 있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했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 엄재창위원
감사 받기 전에 2008년도에 보조금 정산서 결재를 하셨지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그랬던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단양읍 마조리에서 발생되어서 현재 입권이 되어 있는 상태 알고 계시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엄재창위원
그러시다면 동일 사업에 금융사고가 터지고 또 과장님이 직접 1,500만원이라는 현금을 반환조치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다른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체적으로 점검이나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제가 와서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터진 불행한 사건 때문에 수시감사를 받느라고 인력 때문에 자체 감사를 못했습니다.
○ 엄재창위원
물론 바쁘신 것은 압니다. 제가 이 담당 직원을 봤는데 신규자고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다만, 일머리를 몰라서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계장님이 결재과정에서 한번 씩만 체크를 해도 이런 문제가 안 터집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1,274만원 반환조치 들어갑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평동 5리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이틀째 되는 날부터 정산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정산서가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어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바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쉴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공간의 질 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간의 질 사업은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시공자체가 안될 곳 고등학교 내에 공원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행정안전부의 시범지역 사업으로 2007년부터 3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여러 번 공평회를 거쳤습니다만 고등학교 주변 쉼터는 장미터널과 하천로를 연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접근성과 가시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시공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죠?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가시성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 이것을 6월5일 날 신청을 마감하셨는데요. 1개 업체만 이렇게 입주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벌써 상당히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홍보도 많이 한 것 같은데 1개 업체가 신청했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저희 농공단지는 지난번에 입주공고를 냈는데 1개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농공단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에는 일반 중간 폐기물 처리업까지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2월1일자로 산업분류코드가 변경되면서 그런 것은 서비스업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입주가 불가능하고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만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농공단지에는 폐수 무 방류시설을 갖추어야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수 무 방류시설에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입주에서는 신청을 못했지만 해당되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무 방류시설을 갖추어서 다음번에 하겠다는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관계로 첫 분양에서 전부다 분양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입주 신청한 업체가 GRM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예.
○ 오영탁위원
GRM 관련되어서 의회 홈페이지 자료 게시판에도 여러 건이 올라오고 또 스님이라는 분께서도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러는데 관련되어서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관련되어서 만약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회사의 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차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산업농공단지의 분양입니다. 분양에서는 폐수에 대한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폐수에 대한 것과 대개는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먼저 저희들이 입주분양을 시작한 후에 그 다음에 공장을 짓기 위한 본 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원주 환경청을 통해서 대기는 충청북도, 일반 폐수는 우리 군, 충청폐수는 원주환경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토지분양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성 검토하고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사항은 우리가 있는 사항대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성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고 관련되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주신청을 할 때 충분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 충청북도하고 저희 군에서 MOU를 체결해서 그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하나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GRM이라는 회사는 MOU체결에서 행정이나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새로이 입주하는 업체도 시설을 똑같이 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시설을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GRM에 어떤 특혜를 주거나 경비를 주거나 군비를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고 다만 행정상 편의상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다른 업체가 입주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오영탁위원
이런 회사가 입주하는 과정에서 제반 절차라든가 또 과정상의 이행사항 이런 것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금 분양신청을 저희한테 한 상태입니다. 이 분양신청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산업단지입주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땅을 그분들 회사한테 분양해야만 그 토지를 가지고 그 회사가 거기에 맞는 공장을 짓는, 관련 서류를 신청해서 인·허가를 득한 후에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저희들 단양의 지역 환경이 특수한 환경입니다. 외부업체가, 외부 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단양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포 친환경 농공단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외부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군민의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지금 뿐만이 아니라 향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군민들을 홍보하시고 설득해 나가시려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앞으로 분양신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환경성이나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질의를 하시면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토론이 필요하면 관련회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저희 현재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예.
○ 엄재창위원
이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노후 시설물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재해 등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한 한다.
1. 단지 내 주 도로 및 부속 시설 관리
2. 단지 내 보완등 시설의 유지관리
3.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4.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공동화장실 체육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시설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예.
○ 엄재창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2008년도에 대덕연립 건물외벽 도색, 2,500만원, 콘도이차연립 지붕 옥상보수, 부강아파트 외부도색, 성원아파트 지붕누수보수 2007년도에 두진아파트 외부 도장 등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례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 처리가 미흡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 엄재창위원
인정하시죠?
○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의도하는 바는 그야말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중시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외부도색이나 지붕 누수 같은 것을 하면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할까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꼭 조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다음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동 시조문학제 이것이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역동 시조문학제라는 것을 단양에 역동시조문학협회하고 문중에서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동 우탁선생이 단양 출신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진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서 추진하려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탓으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사업계획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협회나 문중에서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도에 매년 문예진흥기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군비를 보태가지고 2,000만원 정도씩 매년 예술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지원사업 이렇게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다보니까 거기에 협회나 문중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의회에 설명도 못드리고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이 오고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영갑위원
2,000만원 중에 800만원은 문예진흥기금이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도비가 8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 장영갑위원
1회 추경에 삭감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군에서 해 주면 의회의 기능이….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때 저희들이 예산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저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더 부연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꼭 좀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날짜를, 왜냐하면 문학상이라든가 시상관계가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 장영갑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의회에서 부결한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이사격장 보수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은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안 서가지고 저희들 풀 사업비로 도체에 대응하면서 일부만….
○ 엄재창위원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500만원인가 일부 반사만 안 되게끔 조치를 해가지고 도체를 치뤘습니다.
○ 엄재창위원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그러면 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행사를 했을 것이고 안하는 바람에 풀에서 나갔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위원
500만원으로 우리는 행사를 했습니다. 전자에 장영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을 깎을 때 그냥 안 깎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탁 올라오니까 계획서를 가지고 체계 있게 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님 아무 말 없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설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와서 의회에 상의를 했으면 문제는 다릅니다. 저희 의회에서 클레이사격장 예산하고 우탁시조대회 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에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서도 알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축제관련 보조금 체육행사관련 보조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위원
정산실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는 신경을 쓰느라고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조단체의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에는 제가 알기로 군 전체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없길래 금년도 연초에 보조금 나가기 전에 다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드결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저도 실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것 정산할 때 그 부분을 꼼꼼히 봐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확인을 해 놓고 있는데 정산이 너무 일반 기준을 벗어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꼭 한번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탁 관계는 과장님 의회에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저희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개괄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원만하게 될텐데 그때 갑자기 예산 삭감조서에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황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윤수경위원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안되는 바람에 나중에 협회라든가 문중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된 것인데 시기가 또 이 분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시기는 아무 때나 뒤에 미뤄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협회 내에서는 어떤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중앙회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꼭 좀 해야 되겠다고 상당히 저희들도 건의도 받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단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46개 정도 됩니다. 단양 이씨도 있고, 단양 장씨도 있고, 정씨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영춘도 성씨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60개 본관을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님 잘 아시죠.” 무엇을 잘 알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예산 설명서에 나온 이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오더라고요. 그것을 모르느냐고 제가 남의 성씨를 어떻게 압니까, 봉화정씨도 여기에 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좀 간담회 때 했으면 알아보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 설명서 한줄 밖에 안봤는데 저한테 거의 다 몰아치니까 상당히 이러한 것을 표출할 기회가 이번에 밖에 없었는데 저는 한 사람도 예산할 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날 삭감조서 안됩니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실·과·소·단장님들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이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서 충분한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수양개 전시관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수양개 전시관 수입액이 1,043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4,416만2천원 그래서 작년도에 2억3,373만1천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잘 아시겠지만 수양개는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번 위원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다른 라인으로도 문제 제출을 하는데 사실 또 이제 이런 경영수익차원에서만 분석하면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유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승보전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좋지를 않나 자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학여행단 유치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적성대교도 되었으니까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저희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메리트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면을 무조건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과연 우리 단양군 재정실적을 봤을 적에 이렇게 과다하게 계속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 오히려 수입은 감소된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수입이 898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2억4,743만2천원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억3,845만2천원의 적자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수입대비하면 26배입니다. 문제는 매년 운영비가 증가되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 시설 노후에 따른 비용도 가중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추가를 해서 인원이 갑자기 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력을 재배치 하신다든가 운영비 감소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주로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예산절감 방안이라든가 유류대 감소대책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번 마련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지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체 분석하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14시50분)
○ 위원장 양수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50만원 이상 관내에서 물품 구매현황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이 나아졌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 내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물품이 없다 또 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유로 해서 관행적으로 다른데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물품이나 100% 다 완비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구매가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내 물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담삼봉 종합 휴게소하고 관련되어서요. 2005년도 감정평가액하고 2007년도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이것이 매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건물이 노후 될수록 재산 가치는 자꾸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재산 또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광도시개발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오영탁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지역 업체에 다가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지역 업체를 구입하고 있고 또 한군데만 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업체를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조달요구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품구입을 저희들 지역경기 활성화차원에서 가급적 고루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그것이 유찰이 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 되고 또 4차에 걸쳐서 유찰을 하다보니까….
건물도 효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각보다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관광도시개발단으로 관리해 달라고….
○ 오영탁위원
과장님 2층에 식당이나….
○ 재무과장 오수원
식당용도로 한분이 들어왔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 오영탁위원
식당 외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죠?
○ 재무과장 오수원
예.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4시5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저희들 2005년도부터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위원
그래서 200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동료 오영탁위원님께서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마 기자실까지 항의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현재 우리 관내는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다하게 부당요금을 징수한다, 두 번째는 불친절하다, 세 번째는 농촌지역의 먼 거리에서는 자꾸 지연을 시킨다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수집업자의 전국적인 추세는 하수관거사업이 상당히 확장이 됨에 따라서 자기네들 밥거리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는 6월1일날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밥벌이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대고 우리를 먹여 살려 달라 그렇게 입장을 펴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 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고 해서 제가 일전에 운반업자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앞으로 자꾸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앞으로는 규정대로 요금을 받아 달라 또 현재 앞으로 밥벌이가 줄어드니까 타 업종의 전환도 필요하다 또 정말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 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재창위원
그럼 혹시 작년이나 금년도에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행정지도를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이 나중에 민원이 원성원자 민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극에 달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월지역에서 환경부에서 건강영양조사 실시한 사실 알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위원
상당수의 주민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표본 799명중에 47.3%인 379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 소견자로 판명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왜 이런 검사를 영월지역만 계속해서 하는지 우리 단양 지역이 시멘트 공장도 많고 그 만큼 피해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제외되고 매번 양회협회라든가 아니면 환경부에서 표본으로 차출되는 지역이 영월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영월 지역하고 우리 군 지역하고는 시멘트 회사가 우리 군에는 3군데가 있고 영월에는 2개소가 있고 제천지역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는 권리를 찾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환경부에서 영월지구에 대해서 1차 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일전에 저희 군에서도 동향보고를 해서 도로 환경부로해서 저희 관내에도 상당한 불안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또 시멘트로 인해서 건강에 우려도 있다고 동향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환경부와 건의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엄재창위원
본 의회에서 2007년도 이 부분에 특위까지 구성해서 환경부에 건의문도 내고 모발검사도 하고 그런 사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위원
그 시간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엄재창위원
또 하나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부에서 시멘트공장에 있는 소송로를 재활용시설로 인정을 해서 법 해석을 잘못하는 관계로 소각시설인데 환경부에서는 재활용 시설로 해서 제반 폐기물 반입이라든가, 대기오염, 가스배출, 규제기준 모든 것을 재활용시설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조치가 떨어진 것 알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주의를 받았습니다.
○ 엄재창위원
주의를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를 안받은 것 가지고 주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폐기물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실적을 제대로 보고를 안받았다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시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안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법해석 관계 때문에 주의를 줬고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주의를 줬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 주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고 현재 환경부에 여러 가지 법해석 문제가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기정사실로 환경부에서 인하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뭔가 시멘트 공장도 더 많고 피해 인구라든가 지역도 광범위한 우리 단양군에서 자구적인 대책을 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저희들이 잘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하여튼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것이 여파가 건강에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양오염에서 농산물 판매로 까지 연결이 됩니다. 상당한 지역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예.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5시02분)
다음은 농업산림과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선별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선별 보조비를 목도 없이 요구해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나눠주는 것은 제3자의 위치에서 볼 때 선심성 행정같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선별기를 준 것에 대하여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콩 선별기 예산이 있었습니다. 단체나 개인을 명시하지 않고 제목으로만 선별시설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양농협에 사과선별기 1식, 또 북단양 농협에 콩 선별기 2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만 7,700만원 정도 자담이 5,000만원 정도해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충분하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공지도 하고 예산상에 반영할 때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것도 명시를 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는 선별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현재까지 이행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선별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영춘 오사리 산촌 마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년 동안에 12억원이라는 돈이 그 마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특위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갔는데 전에 있던 표고하우스가 5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거기다가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바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오사리 산촌 마을에 대해서는 산촌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표고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한테 소득도 되고 상당히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역 발간은 늘 주민들 자력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사리 지역이 공교롭게도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계곡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표고하우스 표고재배를 못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산채 재배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산채재배를 못하고 있는데 7월중에 주민들의 얘기는….
금년도부터 산채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영갑위원
물이 없어서 5년 동안 방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위에 사방댐을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관정에 해서 물이 안나와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제대로 유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장영갑위원
거기에 가 봤는데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요즘 손님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좀 마을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여름 한 철이라도 많이 손님들이 오게끔….
흙을 갖다 놓았는데 보니까 자갈이에요. 흙이 아니고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펜션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전부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하는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손님들을 유치해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시설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 재배하는데 토양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좋은 흙을 넣어서 재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1차 공고를 2005년 3월20일 날 냈다가 변경 공고를 4월1일 날 내고 4월3이날 취소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위원
왜 이렇게 공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1차 공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은 내역상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시고 2차 공고를 해서 4월24일 날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지셨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위원
가원아이하고 PH 아쿠아 2개의 회사가 2차에 참여한다고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30일자로 등록취소 처분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등록취소를 했는지?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해서 4월24일 날 사업신청을 받았을 때 가원아이라는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 업체가 참석하지를 안하고 또 참가등록 서류를 그 당시에는 미국대사관에다가 접수를 했다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1차 현장 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접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결격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가원아이를 취소했고 또 1개 업체 남아 있는 업체로서는 1개 업체로서는 입찰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2개 업체다 취소한 사항입니다.
○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사업설명회 할 때 당시에 2개 회사 중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PH 아쿠아에 다가 그런 가원아이의 결격사유를 통지를 했습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것은 통보를 안했습니다.
○ 엄재창위원
양해를 안 구했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PH 아쿠아는 당연히 경쟁입찰 자격이 되니까 경쟁입찰 성립 요건이 되니까 가서 서류를 준비했다는 말이죠. 거의 한 6일에서 도착일로 따지면 8일정도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등록이 취소 공문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했는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 거기다가 한 술 더 떠서 당초에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던 가원아이까지 민원을 제기한 상태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방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히 소송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봤을 때 원인제공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자있는 행정입니다. 한 업체가 외국에서 사업실적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설명회를 안했으면 깨끗이 끝날 문제인데 2개 업체를 해야 되다보니까, 억지로 자격을 맞추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27일까지인가 내라고 하셨죠? 월요일까지인가 보강을 하도록….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위원
상대 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데 그쪽에는 통보를 안하고 마치 가원아이도 다 결격사유가 없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급기야는 이것이 지금 조달요구 쪽으로 갔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엄재창위원
애초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될 것인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급을 요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사업은 지연이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끄럽게 해 주시고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5월19일 날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수용 통보를 5월29일 날 했죠?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쯤 하는 것인가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현재 공고문상에 세부내용을 가지고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마무리 되면 바로 통보가 되고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수경위원
우리가 보통 민원을 접수하면 기간 때문에 민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의뢰하고서 열흘 걸렸네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 윤수경위원
수용하고서는 5월29일이니까 6월29일 한 달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진행상에 문제는 있지만 이것 예산이 2008년도 당초예산이지 않아요. 2009년도니까 1년 반이 되었는데 이것 아직도 공고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다리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금 엄재창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명시이월사업이 3년 만에 공사가 끝났거든요. 지금 보면 당초예산 같은 것은 만 2년 만에 계약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 2년 가야 계약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지만 저쪽에 다누리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거기에 건축물 올라가고 또 건축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지하층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들어가서 군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것인데 설계가 나와서 업자가 결정되어야지 설계를 같이 해야지 군비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현재 건축 진행되는 것 하고 크게 진행상의 차질은 없습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건축하고 문제가 있죠. 대형 수족관을 가면 지금 우리 건축하는 사람하고 수족관하는 사람하고는 건축의 방향이 틀립니다.
또 이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의 항아리 속에 넣는다 우리가 투명한 관안에 넣는 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종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출구를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변경을 실내전시용 수도용량이 200t 이상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공사 업체이고 변경 후에는 실내전용 수도용량 200t 이상 포함한 건축물의 실내건축 수조 공사 700t인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 농업산림과 축수산담당 박용철
업체에서 건축업하고 실내건축업에….
○ 윤수경위원
앞에 것은 그럼 건축공사가 포함되는 것이고 뒤에는….
○ 농업산림과 축수산담당 박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본 건물만 봤을 때 건축이라는 실내 건축하고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 윤수경위원
의회차원에서는 관리 운영이 상당히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고 행정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제가 받아 보니까 총 100점 만점에 관리하는 데는 8점 밖에 안들어 갔더라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10분의 1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데 보니까 관리도 서류상 계획이지 수족관을 관리하면 지금 섬진강 같은 경우는 개관하고 고기 다 죽어서 새로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감사하면서 전화를 걸어 보니까 앞으로 6개월간을 휴관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고기가 다 죽어서 안된답니다. 생물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운영계획에 관리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그것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또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지금 과장님 일본을 돌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일본을 돌아 봤으면 더 잘 하셔야죠. 이것이 1년 반씩 그냥 가면 되겠어요?
어쨌든 조속히 조달청하고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찰 본 것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김영주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장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말하자면 산촌개발사업에 물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새로 하우스를 2,5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것도 군비로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저희들이 산촌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비를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윤수경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 윤수경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5시2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상진리 체육공원조성사업 하고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진리 체육공원은 토지매입비 2억원, 시설비 하고 부대비로 5억원 해서 7억원의 예산이 2008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오영탁위원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금년도 이월시켜가지고 토지매입해서 6억5,000만원….
○ 오영탁위원
토지 매입할 적에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입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목적에 맞는 부지 말고 추가로 매입한 토지는 심의대상이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오영탁위원
심의를 안 받으셨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안 받았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가지고 토지 매입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토지매입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개의 토지매입비가 있고 시설부대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느냐고요?
○ 건설과장 양철윤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설비부대비가지고 토지매입 하면 안되겠지만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며 같은 사업의 시설비 가지고는 토지매입이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도시계획상 체육공원으로 지정 안된 땅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지금 말씀하시는 상진리 지역은 실제로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한 300여평 되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건까지 나가면서 잔여지까지 150평-200평은 추가매입 할 그런….
○ 오영탁위원
전체 몇 ㎡를 매입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총 3,636㎡ 한 1,100평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으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어차피 공원지대기 때문에 나머지해서 매입한다고 해도 절반정도는 매입하는데 명분이 있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어린이공원사업 취지로 봐서는 무리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잘못되었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어린이공원사업으로 본다면 잘못된 겁니다.
○ 오영탁위원
당연히 당초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렇게 쓰셔야죠.
또 하나는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이럴 때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부기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 이행 안하셨죠?
○ 건설과장 양철윤
당초 목적 사업 이외에 토지매입을 할 때에는 부기변경을 해야 됩니다.
○ 오영탁위원
그것을 안하셨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안했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안맞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산편성에 순수한 목적에 다소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추가로 매입한 것은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군부대 부지 거기서 단양군에 매각한다는 공감이 있었고 그래서 단순히 어린이 공원만을 당초목적대로 조성하기에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다른 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어린이공원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정지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매입한 부분은 어차피 군부대 부지를 단양군에서 산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단양군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사업은 그런 틀에서 매입한….
○ 오영탁위원
공원을 조성할 때는 공원조성사업비를 쓰셔야죠. 과장님이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을 조성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공원은 조성할 겁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하고요. 지금 매입된 군부대 부지도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거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 오영탁위원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은 추가로 매입한 부지도 도시계획변경에서 공원구역으로 하실 것이죠?
○ 건설과장 양철윤
추가로 매입한 것도 확대해서 공원으로 할….
○ 오영탁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셔 가지고 공원구역으로 하실 것이죠?
○ 건설과장 양철윤
추가로 공원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변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 오영탁위원
주변 군부대 부지개발하고 만약에 그렇게 연계된다면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공원구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는 겁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공원 구역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양군에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공원구역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변경한다고 그러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써 없앤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주변에 맞게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영탁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돈 7억원 들어간 공원으로 보이십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7억원의 예산 중에 6억5,000만원이 토지매입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주변에 가건물하고 원자재 쌓여 있는 부분 정리를 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진행해 놓았습니다.
○ 오영탁위원
당초 목적에 맞게끔 시설비가 5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목적사업에 쓰시지 않으시고 도시계획상 공원 구역도 아닌 지역의 땅을 매입을 하셔 가지고, 1,000만원을 그럼 주변 정리하는데 쓸 필요도 없었지요. 지금같이 그렇게 하시려면 1,000만원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당초 목적대로 체육공원이 조성되어서 소외 되어 있는 상진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에 수중보 건설이 확정되어 있죠?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철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보를 막는다고 그러는데 한쪽에는 댐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득 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낭독함) 이 한석소수력이 ’88년도에부터 준공이 되고부터 영춘 지역에는 수해도 7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가서류를 볼 것 같으면 1986년 11월15일 날 허가 내 준 것을 볼 것 같으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그때그때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책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거든요. 이것은 온달동굴 밑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했어요. 하천을 차단하게 됨으로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도 안했고요. 공작물 설치 지점으로부터 7km지점 수해상승 농경지 7km 범위 내에서는 홍수 지역의 증가, 침수시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가 잦아 책임 보상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보상해 준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글쎄요. 말씀드렸지만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단양군에서 직접 철거하라 마라 하는 어떤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석측에 촉구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로 진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천법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하천법 사용허가도 한강 홍수통제소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계할 만한 그런….
○ 윤수경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강수위통제소에 가기 전에 했어야죠. 가고 나니까 지금 안된다 이것이 바로 단양군의 행정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이 장소에 와 가지고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강수위통제소로 6월2일 날 넘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것이 바로 단양군의 행정이죠. 그래서 지금 영춘 지역 주민들은 수중보와 관련해서 집단행동을 하고 그러면 수중보 건설에 문제가 있을 까봐 참아 줬는데 그것은 해결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죠. 제가 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단양군수가 지휘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지휘보고 한 내용 볼 것 같으면 댐으로 인해서 수위가 가중되어서 영춘 지역에 피해가 났다고 분명히 지사한테 지휘 보고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 설명한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개량복구사유에 가서 ’72년도 이후 도로유실, 교통두절, 영춘 소재지 고립 190세대 712명 고립연도 1972, 1988, 1989, 2000, 2002, 2006년도 되었고요. 사지원소수력 댐은 피해가중 영월방면 원활한 교통해소를 위해서 개량복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것은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낸 겁니다. 지휘 보고한 것은 단양 군수님이 낸 것이고요.(서류를 보임)
우리 건설과에서 낸 것 볼 것 같으면 소수력 댐 인허가 조건에 가서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5,000만원을 들여서 댐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조사한 것이 있죠. 조사한데 보면 또 그렇게 나왔어요. 피해가 있다고 이것도 건설과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건설과에서 만든 서류에 단양군 영춘 소수력 댐으로 인한 피해영향 조사연구 용역결과보고서 건설과 만들어 낸 것이고요.(서류를 흔들어 보임)
용역 납품이 2003년이에요. 2003년도에 했는데 2003년이면 2004~2008년까지 5년 동안 권한이 넘어갈 때까지 있다가 지금은 권한이 넘어가서 안된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지역주민들이 분노할 일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소수력 댐 운영을 위한 수리영향검토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맨 뒤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소수력 댐 배수영향으로 피해가중이라고 결론에 딱 나와 있는데 5년씩이나 있다가 이제는 한강수위통제소로 권한을 잃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못하겠다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군수님이 행정은 유한한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수차 얘기를 했지 않아요. 부군수님도 답변하셨고 건설과장님도 답변하셨고 또 우리가 댐을 할 때 도시개발단장님도 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이 믿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모르겠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방지할만한 수단이 없다는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윤수경위원
아니죠. 그전에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아요. 직접허가는 군수가 내 주지만 그 다음부터 연장허가는 해당 읍·면장이 내 주게 되어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것이죠. 2009년 10월30일까지 그 이후에 연장해줘야 되는데 연장허가를 들어가면 지금은 건설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30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단양군에서 허가해 준 허가조건 행정부관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 지역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것도 없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먼저 국회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국회에 가서 발전소 수리 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부터 허가를 내 줄 때 홍수량이 개입하는 자료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수해가 많은 가장 인근의 가지야마법이라고 일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위도법으로 해서 미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양군만은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한석소수력의 댐 양안에 수해복구비만 해도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100억원이에요.
지금 향산 도로에 한 것이 얼마냐면 첫 해에 7억8,500만원짜리가 있고 6억4,500만원짜리 향산 좌안도로입니다.
우안도로도 74억원이 있죠. 도로하고 그러면 댐 때문에 계속 100억원씩 피해를 보고 하천사용료 수입은 것이 780만원인데 그중에서 단양군에서는 돈한 240만원 정도를 받고 30% 수수료 받고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영춘 지역 주민들은 수해만 나면 계속 물에 잠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수지계산 할 때 계상한 것을 보면 40㎝가 차이가 납니다.
40㎝가 방에 물이 들어오면 약 48가구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당초에 허가 받을 때에 공식을 정한 것이 미국에서 하는 단위도법을 한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 하는 가지야마법으로 했으면 45%가 넘어가기 때문에 댐이 허가가 안납니다. 또 그리고 가장 단순한 것은 ’86년 10월달에 한석소수력에서 보도자료 준겁니다.(신문스크랩을 보이면서) 단양의 소수력발전소 건설, 벽지전화 에너지 개발 항목, 여기에 보면 방갈로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지상낙원 만들겠다고 이렇게 관공서를 속여 놓고 토지보상도 한 푼 안주는 이런 회사를 계속 믿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15년 동안 당연히 철거 되어야죠. 한번이라도 복구를 해 줬습니까, 마침 자료를 보니까 ’86년 11월28일 날 허가 나기 전에 보도 자료를 낸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허가자료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감동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은 1차 허가를 안 내 줬더라고요. 단양군민에게 수해 피해가 가서 안된다 낮추고 낮춰서 한 것이 이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군수님이 해 주셨는데 저는 참 그 군수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만 이 서류를 질문 한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눈물겨운 군수님도 있어요. 안된다고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본데 그런 것이 바로 미국에서 하는 댐을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더 가상스러운 것은 단양군 건설과에서 단양군수가 공문을 12번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서류로 가지고 오지 않고 말로만 했어요. 군수님이 12번씩 공문을 냈는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단양군의 공문의 공신력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하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단양군에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공문의 효력이 없는 공문을 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최근에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지금 한강홍수 통제소에 공문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 서류 양이 방대해서 우편으로 보내기 뭐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 윤수경위원
내일 그러면 한강수위통제소에 가서 공문을 내고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겁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예.
○ 윤수경위원
노력하시겠다니까 제가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중보에 대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의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지점에서 1-1지점으로 간 동기하고 두 번째 설계용역비를 군비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군에서 하도록 의욕을 보여줌으로써 연장을 받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의 내용 군비를 용역비로 세워주면 국비를 받으면 군비로 반환한다고 했는데 군비 반환하는 시기, 수중보를 하는데 들어간 금액의 내용 중 전액 국비인지, 지방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수중보의 착공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재난안정과장 장병대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중보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보 건설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주댐 건설로 인해서 ’85년도에 신단양으로 군청소재지를 이주 한 후 24년 이상 군민 모두가 염원했던 그런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정부에 수중보 건설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던 차에 지난 2005년 11월에 수자원공사 중간 안이 충주 주변지역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2007년 2월과 4월에 주민설명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단성과 적성면 지역의 수변구역을 확대해서 수상관광 개발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초 결정되었던 단양읍 심곡리에서 적성면에 애곡리 구간을 7km….
설계용역에 따라서 수중보의 질을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과정에서 추가되는 실시설계용역비는 단양군이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서 수중보의 위치가 우리 군이 원하는 지점으로 변경 확정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용역비 23억원에 대한 반환서류는 실시설계용역비 군비로 확보하기 위한 수위과정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수중보설계 용역비 명목으로 국비를 직접 받아서 군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군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의 입장을 내세워가지고 본 용역비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원 대체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보를 시설함에 따른 사업비 관계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6월9일날 실시설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10월6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와 관련되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야지만 사업비가 선정되고 또한 부분공사 입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전체 범위와 또 지방비 부담 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계 완료 전에 사업비 문제를 답변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공시기와 관련해서는 10월6일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미리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 질의 하십시오.
○ 김영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중보 국비 문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은 용역비 20억원 준 것은 국비로 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실제로 이런지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23억원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수님은 나가 있고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예산 다룰 적에 국비가 드는데 따라서 군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고 또 두 번째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10월중에 착공한다 그러면 용역이 10월에 되면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는데 국비냐, 지방비가 섞이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안다 그러면 그것은 착공도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전액 국비로 하겠다는 것을 떠나서 아무리 군민이 바라는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군비가 신문에 난대로 그렇게만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없는 한계까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단양군민에게 사실은 개개인의 군비를 걷어서라도 수중보를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확인한 이후에 착공을 해야지 자기네는 돈을 말로는 받고 뒤에는 자부담이 반이고 이래 놓고 나서 시작을 하겠다 그것은 통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김영주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용역비 23억원 문제는 꼭 용역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직접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그것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나 다른 명목으로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것에 상응하는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충주대학교와 별도로 우리 나름대로 타당성 연구용역한 결과에 497억원이 나왔고 지금 KDI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용역비 포함해서 819억원인데 지금 그 관계는 사업비 차이가 유수전환이라든가 물막이 공사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는 양분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 군비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주위원
여하간 군비 부담이 전액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5분)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오포캠핑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체로 조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예, 그렇게….
○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이것이 7억5,600만원을 투입했는데 조정한 이래 5년 동안 이용객도 없고 또 편의시설도 보면 화장실 이런 것도 공유재산 등재도 안되어 있어요.
공제 가입도 안되어 있고 이용객도 없고, 이것은 5년 동안 계속 이용객도 없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방치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 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3 골프장도 그전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스럽게 오토캠핑장이 되어 있을 때는 야영도 하고 촬영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주변 상권도 살았거든요. 야영객들이 가서 라면도 사고, 가스도 사고, 밥도 사먹고 해서 지역 상권이 살았는데 파3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지역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버스 노선 자체도 그전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그 밑에 있습니다. 정류장이. 그런데 파3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위축되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걸어 내려와 가지고 막걸리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지역 경기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는데 이제는 위에서 바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지금 관광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3 골프장의 수입지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 수입이 955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363만4천원, 차액이 6,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상용직근무 1명이 줄었으니까요. 2009년도에도 4,900만원, 한 5,000만원 정도 수지로 따지면 이렇게 적자가 발생 됩니다.
또 하나는 향후 시설보수라든가 유지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 자체로만 보면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오토캠핑장이나 파3 골프장은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로인해서 지역 상권 다 죽었죠.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파3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관광객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지역 분들만 이용을 하거든요. 또 인근의 시설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들 드렸느냐 하면 이것 돈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갔지만 계속 끌고 갈 사안이 아니다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보고 안정성 문제 때문에 홀수도 6홀 되어 있는 것을 5홀로 조정하고 금액도 조정해서요. 이용을 최대한 증대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과감히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견을 꼭 반영해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1년간은 다시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 결단을 내리겠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개선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선 될 수도 없고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오영탁위원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문제점을 도출시켜 준데 대해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상권이 옛날대비 시대가 여건 변화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콘도시설이 없었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잘 되었습니다. 아까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3 골프장에 야영객이 와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지역 상권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통계를 내 보니까 1년 연간 관광객이 32,000명입니다. 하루에 버스 2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상권에 상가는 벽돌 옆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있으면 그래도 기존에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면 한 두 명이 더 가면 담배를 사더라도 더 많다 공감은 합니다. 거기에 편의점 단지가 들어서고 위에 지금 물이 달릴 정도니까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과감히 적자가 나고 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서 개발 방향이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버스 노선 관계는 저희가 교통계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천동리에 세우고 나머지는 다리안까지 가는 사람들 다리안관광지의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다리안관광지 이용하는 사람 소백산에 오는 사람은 왜 거기까지 올라오면 되지 왜 밑에서 주차를 돌리느냐 교통계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나라도 편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선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오토캠핑장이 위에 부분에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사람이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입간판을 크게 써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게 운영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관광관리공단에서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3 골프장이 회원수가 정회원 한 달에 70,000원씩 내는 사람들이 130명입니다. 10,000원씩 내어서 5달 쓰는 80명해서 한 달에 210명이 지금 파3 골프연습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는 파3 골프장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파3 골프장을 뭐를 이용하느냐 했는데 한동안 지역주민들한테 골프 연습장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뭐 파3 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 작년대비 지금 사용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영주 파3 골프장이 한번 가는데 1인당 30,000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10,000원을 받습니다. 또 왜 30,000원을 받고 18홀을 가지 왜 10,000원을 주고 6홀을 가느냐 그것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갔다 오는 기름 값이 들어가고요. 가면 밥을 사먹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밥을 먹고 차타고 가서 하고 오면 됩니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따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하면 지금 오스타에서는 이벤트 행사로 해서 9인 홀을 하는데 34,00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약아서 지출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양 천동 파3 골프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영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이 아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한 10억원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에 대해서 골프 마니아들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것을 갑자기 파 헤쳤을 적에 거기에 대한 여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관계를 1년여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영탁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천동 오토캠핑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위치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투자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인정합니다.
○ 오영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건너편에 테크 사업하고 할 적에 저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른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시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관리가 안 될 때는 1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2년도 아니고 5년 이상 되었으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설령 재산상의 손실이 오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따지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오토캠핑장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는 다 가족단위로 다니지 않습니까, 어른 보다 아이들이 쓰는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요. 소선암 캠핑장을 보더라도 그것은 현격히 나옵니다. 그리고 파3 골프장이 왜 지역분이 많다고 그러느냐 하면 실제 지역 분들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광시설의 하나의 축이 되고요. 관광에 대해서요. 또 운영하는 것도 증대되어 가지고 수익이 더 발생되어 가지고 가야 되요. 그런데 왜 위치가 부적절하냐면 지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이것 한두 달 쓰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저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하면 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골프도 즐길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위치도 과감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 편의만 너무 제공하면 지역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오는데 관광객 편의도 최소화해 가면서 수익을 창출해야죠. 가까운 곳을 다 보세요. 그런 관광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들을 더 머물게 하고 그 속에서 씀씀이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관광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지금은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선은 변경이 안됩니다. 제가 가서 의견을 슬쩍 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것 노선을 밑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걸어 다닐 것 같은데 하니까요. 그 위에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잘못된 것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씀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동 관광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건 변화는 있지만 그것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도 새로운 소득원 때문에 집 수리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재산이라서 어떻게 손을 델 것입니까,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요.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폐쇄를 하시든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지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거기 위치만 고수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시 오토캠핑장이 되었든 야영장으로 쓸 수 있으면 비용 많이 안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관광객들 욕구 충족하는데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파3 골프장을 눈썰매장으로 이용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오영탁위원
예, 눈썰매장을 파3 골프장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그것이 뭐냐면 원거리 티샷이라고 그래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이 되고, 제천 쪽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3라는 것은 그린에 볼을 올리고 그런 것을 하는 관계는 파3가 안맞고요. 만약에 관광개발차원에서 그런 것을 살린 다고 그러면 겨울철에 눈썰매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름철에 쓸 수 있는 것이 물이 흘러내리면 인조 잔디 식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림과 썰매장이 여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영탁위원
하여튼 군비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지적한 겁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파 3리 조성룡 계장님 제가 홍천 갔다 와서 자료 드린 것 있죠? 파크골프하고 그것이 가족단위로 치는 겁니다. 그것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 관광도시개발단 관광시설팀장 조성룡
다음 주에 가기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 장영갑위원
제가 일부러 가 가지고 그것은 가족단위로 합니다. 홍천 콘도 앞에 보면 앞마당에 전부다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치고 해요.
○ 관광도시개발단 관광시설팀장 조성룡
홍천에서 하고 있고 밀양에는 54홀이 있는데….
○ 장영갑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 관광시설팀장 조성룡
장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가 보겠습니다.
○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영탁위원
한 번에 다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윤수경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예산절감 및 편익시설 확충에 좋은 수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리안 관광지 편익시설 확충사업 하셨지 않아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예, 했습니다.
○ 오영탁위원
그런데 물길 내기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자연 유하식 사이펀형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로 개발은 유지개발 비용도 전혀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향후 활용하는데 다양하게 쓸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획하고 실행한 직원은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아주 좋은 수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하고 파3 골프장, 수영장은 2007년도부터 경영성과 분석을 보면 수익이 1,000만원도 안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거의 10억원씩, 7억원씩 들어갔는데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지금 제가 봐서는 사업을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을 매각 처분을 하려니까 땅 값은 3억원 밖에 안되었는데 투자한 것은 10억원 되니까 투자 대 손실이 많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감히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파3 골프장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단장님 얘기한대로 하면 좋죠. 그렇게 해도 이것은 적자입니다. 오영탁위원님이 지금 얘기 했습니다만 당초에 거기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근 사람들이 경기 부양이 되었는데 경기부양도 안되고 파3 골프장도 안되고 돈만 나가는 겁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무 같은 것도 다 뜯어내 가지고 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예.
○ 윤수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옳다고 그러면 바로 되고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공사견적 처리 부정적으로 해서 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견적을 처리하려면 견적서를 내야 되는 것이죠. 공사에 설계변경하려면, 안내고 막 바로 합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견적서 내야 됩니다.
○ 윤수경위원
지금은 바로 얘기하시네요. 제가 차트를 놓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냥 얘기해서 그런데 하도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안양시 만 안구에 가서 제가 견적을 냈나 안냈나 실무자한테 가서 싸인을 받아 왔습니다. 오니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다 같이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이 안되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지나간 겁니다. 양방산은 자꾸 재탕, 삼탕한다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만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2007년도 12월20일 날 계약해가지고 28일 날 설계변경 끝이 났어요. 2년간 검토를 해가지고 끝이 난 것을 보면 삭도 아직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삭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삭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사업인데 이 사업관계를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에 의한 케이블카사업 상진리 KBS 방송국자리, 소금정공원 이런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한번 놓아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성검토 결과 부적합하다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 1년여 세월이 지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방치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 윤수경위원
좋습니다. 1년이 아니고 정확하게 2년에 며칠이 빠지는가 하면 3일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승인 한 것을 하면 만 2년하고 2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람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단장님 준공처리한 후에 상계 처리한 예가 우리 단양군에 있었습니까? 준공처리한 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상계 처리한 예가 있었느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없죠?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예.
○ 윤수경위원
저도 짧게 가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16시00분)
○ 위원장 양수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요즘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상진 2처리 분교까지 진도가 가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 사업 검토를 제가 조금 해 봤더니 초기 단계에서 사업 시행 전에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름하여 불명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던 관계로 인해서 지금 별곡 2처리 분구지역에 불명수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엄재창위원
예산이 약 한 1,894만4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별곡 2처리 분구 전 지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지구 반만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현재 1차하는 구간에서 불명수가 우수가 유입된 것인데요. 분리작업이 우수관 먼저 분리시켜서 처리한 다음에 오수관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작업을 하는데 위치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별곡리에서 도전리 쪽 그러니까 동원초밥에 하수역류 피해 본 지역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수에 대해 정밀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 엄재창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엄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정밀진단을 소홀이 했던 관계로 추가로 지금 제가 추정을 대략해 볼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거의 1억원에서 2억원 사이 정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가구수 비례를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추가로 한 부분에는 일을 하면서 불명수를 우수를 정리하면서 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만큼은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엄재창위원
일단 하여튼 사전에 우리가 분석을 잘못해서 불명수를 간과했기 때문에 군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엄재창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우수 맨홀만 5개소를 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군데에서 우수관로의 유입수가 발견이 되었고 지금 상진리 신창카 뒤편 사거리에 그 지역은 상당량의 제 판단으로는 오수 같습니다. 냄새가 악취가 너무 나서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그렇고 일정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감리가 현장에서 빨리빨리 지도를 해서 찾아서 점검을 해서 포장 부분을 다시 덧씌우기 하기 전에 발견이 되면 공사비도 많이 안 들고 좀 쉬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행했던 직원한테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절대로 우수관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가 되니까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 단양수도 서비스센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점검을 하고 있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위탁협약서에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 위탁규정에 보면 5년만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를 해서 60점 이하가 되면 위탁을 취소시키고 70점 이하면 경고를 주고 90점 이상 나오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위탁운영한지 1년이 다 안되어 가지고 평가대상은 아니고요. 지도·감독은 분기마다 저희들이 했고요. 또 단양군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6월 몇 일전에 이틀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해 봤더니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고요. 네 가지 정도가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경위원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서 고맙고요. 처리한 결과 자료를 의회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수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협약이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증가했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 실시협약서에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라고 있음에도 체납액 책임을 우리 공무원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예.
○ 위원장 양수자
상수도위탁 협약서 제34조에 “갑”을 단양군수로, 체납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을”을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하고 요금체납액의 해소에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물량에 대해서는 “갑”이 70/100, “을”이 30/100을 각각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말하자면 상수도 사용요금, 발부, 고지, 징수까지 다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상수도 요금도 자동으로 입금됨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도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맡아야죠. 왜 우리 군에서 그 비싼 인력을 상수도 체납액까지 맡아야 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 수자원하고 협의할 때 협약서 작성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맡기 전에 사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물장사는 당신들이 하는데 외상값을 왜 우리가 물어 주느냐 당신들이 못 받은 것을 당신들이 받아라 협의를 했었어요.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한 지역이 14개소 정도 되는데 오늘 10개소를 파악해 보니까 100% 다 군에서 부담하는 데가 금산시가 있었고 50대50 거기가 3개소, 서산시, 진천군, 천안시는 50대50으로 부담을 하고 우리 같이 70%를 지자체에서 내고 30%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데가 5개소가 됩니다. 거제시, 논산시, 서천시, 정읍시, 우리 단양군 해가지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위탁하는 내부지침이 전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에 170만원밖에 안되요.
○ 위원장 양수자
2000 몇 년도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2006년도요.
○ 위원장 양수자
2006년도에 체납액 3,400만원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2007년도 4,300만원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당해연도인데 수도요금이 3년 넘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3년 소멸시효 전까지 체납액이 170만원이다 3년만큼 받는 것이니까 다 못 받아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도 170만원밖에 안되요. 7대3이니까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위탁 심의할 때 동의를 다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그러나 군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되는 것이죠.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저희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탁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수도운영 만큼은 공공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군민들이 원하고 있으므로 위탁을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적극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일 뿐,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위탁을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 추세도 반대로 나가고 있고 별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남원시나 논산시 또는 나주시, 인근의 진천군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저희들이 위탁 심의 의회에 동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탁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상수돗물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충주댐과 MOU체결에서 관계유지, 협력체계유지가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수자
MOU체결도 우리에게 불리하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요즘 성과분석을 하신다고 계장님께서 자랑을 하시는데 성과분석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시는 분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분석하는 것인지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만큼 성과분석을 하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성과분석하실 때 물론 소장님 직원들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을 하시겠지만 또 한 개인의 생각만으로는 제대로 분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현재 운영실태하고 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나 위탁협약서가 불부합 되는 내용은 없나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없나 이런 전반적으로 1년차를 맞이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수자
하여튼 분석을 잘해 보시고요. 전 세계의 추세도 감안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이상으로 지난 6월17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현지 점검 안내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의 상세한 의견을 반영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양수자, 간사 장영갑, 위원 엄재창, 위원 오영탁, 위원 윤수경, 위원 김영주 (이상 6명)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