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도시계획조례
2001.01.17 조례제0451호
개정 2007.04.17 조례제0679호
제1장 총 칙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 영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
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
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
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
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
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마. 삭제(2005.05.20)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
터 이하의 토석채취
다. 농지안에서 객토를 위한 토사의 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
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05.05.20)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
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
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
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
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한 배수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
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연접개발의 제한에 있어 영 제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있다.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5,000제곱미터이상, 관리·농림지역은 15,000
제곱미터이상,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4.08.05)
2. 부피가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임목도 60% 이상인토지 및 경사도 45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단,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3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공장
6. 창고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묘지관련시설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
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
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
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철골조립식, 기계식주차장에 한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4.17)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삭제 2007.04.170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③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에서의
도로폭 20m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2층이상(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복합건축물일 경우 주거용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
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4.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묘지관련시설
제52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6.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노유자시설
9. 수련시설
10. 위락시설
11. 공장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5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숙박시설제한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01.11)
1.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
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
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제6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
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
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제6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
정 2006.03.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
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
정 2006.03.1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
한 비율
제6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
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3.14, 2007.01.1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4조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7 조례제0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건축물(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마. 운동시설
바.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
사.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운동시설
바.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아.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나목․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자. 관광휴게시설
【별표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
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업무시설
마.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
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창고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
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아.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방송통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