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2-5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삭제, 2013. 6. 13.)
②∼④ (현행과 같음)
제2-2-12조의 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현행과 같음)
1. (삭제, 2013. 6. 13.)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2조 【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원산지확인서(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국내제조확인서(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013. 6. 13. 개정)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3 서식), 국내제조 확인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원산지소명서(전자문서는 별지 제2호의5 서식)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3. 6. 13. 개정)
③ (현행과 같음)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 원산지확인서 등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2일까지(1년간)는 제2-3-2조의 「전자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및 「전자문서 원산지소명서」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