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2012년도는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맞지 않는 지방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개선안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 실무자, 조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차례의 합동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세 제도개선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해는 예년과 달리 지방세운영상 예기치 못했던 사안의 발생으로 분주한 한해였다. 연초 1월에 불거진 제주발 자치단체간 리스자동차 유치경쟁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인하하는 조례(탄력세율 적용)를 시행함에 따라 리스자동차의 등록을 유도하는 유치경쟁의 발단과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 등이다. 리스자동차 유치경쟁의 경우 자치단체간의 경쟁인 관계로 전반적인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지역간 과세 불형평 문제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내용의 입법은 곤란하다는 심사결과 “리스자동차 유치를 둘러싼 자치단체의 과열 세수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리스자동차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후 유사한 경쟁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한 탄력세율 제한 등 법률적 대책을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부기함에 따라 제도개선이 보류되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은 2011년 「3.22 대책」에 이어 2번째로 시행(2012.9.24.~12.31.)하는 입법(「9.10 대책」)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표준 제도개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일몰기한 연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합리적 조정 등 과세기반정비와 형평성 제고, 고객만족의 세정운영 측면에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표 공제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였다. 금년 1.1.부터 시행되는 주요 지방세법령 제도개선 내용과 그 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Ⅱ.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제2조【정의】① <신 설> |
34.“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 특수관계인의 유형을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로 구분하여 친족범위를 모계 혈족(5・6촌), 처의 3・4촌 등 추가하여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하여 남녀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경영지배관계의 출자(연)요건 조정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관련 취득세 부과시에는 유의할 점은 개정된 법령 시행 후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한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되어야 하고, 그밖에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따른 2차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7), 지방세 징수 면탈을 위한 “특수관계인”과의 통정 거짓계약(「지방세기본법」제99 ④) 등 관련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적용함
종전 |
개정 |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
- 단순 착오납부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하고, 허위신고 등 위법・부당한 의무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율은 인상하여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하고, 법인의 장부 기록・비치 의무 및 의무위반 가산세를 신설하며, 이중과세 소지 있는 지방교육세(Sur-tax) 가산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가산세제도의 미비점 보완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시 동시에 납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지방세기본법」제53조 ③)
<지방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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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종류 |
가산내용 |
종류 |
가산세율 |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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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통<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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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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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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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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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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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납부불성실 |
1일 0.03% |
종전과 같음 |
1일 0.03% |
세목<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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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 |
-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
10% |
미등기전매 |
80% |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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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레저세 |
의무위반 |
10% |
10% |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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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1(기장의무 불이행 등) |
10% |
10% |
의무위반2(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
30% |
30%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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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
10%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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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
1일 0.03% |
종전과 같음 |
|
특별징수의무자<기본법>
|
신고납부 또는 납부불성실 |
10% |
납부불성실(기본) |
5% |
납부불성실(추가) |
1일 0.03% |
종전 |
개정 |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3.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3.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
종전 |
개정 |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관허사업 취소・정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지방세 건당 체납액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관허사업 취소・정지요건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 자치단체의 징수여건에 따라 체납액 요건은 30만원~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종전 |
개정 |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신 설> |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③ 제2항 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환급금 충당결정 전에 제3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 지방세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에 소급하여 충당
종전 |
개정 |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 지방세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1.6.28.)에 따라 국세와 달리 2002년부터 임의적 전치주의로 운영
- 지방세 3법 분법(2011.1.1. 시행) 당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제55조~제81조) 전체를 준용토록 규정하여 운영상 혼선 초래하였으나,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인 제56조를 제외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명확히 함.
종전 |
개정 |
<신 설> |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2. 자료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 대부분 자치단체는 조례로 징수포상금제도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고,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입 징수포상금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해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 발생
-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2012.4.15.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
- ※ 2013.1.1. 공포 및 2013.7.1. 시행
지방세 체납액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체납자의 담세능력이 저하되므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 요건 중 체납 경과연수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신 설> |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 법률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인의 친족의 범위, 경영지배관계의 출자요건 조정, 남녀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세기본법과의 통일성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 전후 비교 >
종전 |
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인 여자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나.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①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경제적 연관관계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경영지배관계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종전 |
개정 |
<신 설> |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7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③ 법 제13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등 2.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⑤ 법 제13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징수포상금의 지급액을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의 2~5%로, 지급한도를 3천만원을 제한하고, 중요자료의 범위, 은닉재산에세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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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회계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연주 회계사님.. 요즘 날씨가 참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늘 좋은일만 있으시고 마음도 따뜻해지시길 빌어요..^^
댓글은 처음 남겨드리는데 앞으로도 카페에서 자주자주 뵐께요..^^
좋은 정보들 자료들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친하게 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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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주소를 드레그해서 복사해서 접속해보시면 자격증 자료들이 100가지가 넘더라구여..
무료로 자격증 자료들을 받아볼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자격증 공부들 한번 해보려구 해요..^^
박연주 회계사님 오늘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