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질의임. ○ 회사는 본사 사옥 건축을 목적으로 2008년중 서울시가 분양하는 토지의 취득을 위해 A사와 "자문용역 계약서" 및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함. -"자문용역 계약서"는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관련 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임. -A사에 지급하는 용역보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1,500백만원으로 약정 ○ 별도의 "약정서"는 토지공급이 확정되었을 경우 A사를 사옥신축의 시공사로 선정하고 시공이윤 9%*를 보장한다는 내용임. * 건설공사 및 설계계약시 총 건축비 및 설계원가의 9% ○ 회사는 2008년 서울시로부터 토지공급계약에 성공하여 A사에 상기 약정에 따라 용역보수(1,500백만원)는 지급하였으나, ○ 타 건설업체에 입찰공고 후 시공사를 B사로 변경 확정함에 따라 2010년중 A사에 계약해지 책임으로 B사 입찰금액의 9%에 해당하는 1,900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 -회사는 A사의 입찰금액이 타 건설사에 비해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입찰대상으로 선정한 것임.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한 회계처리는? <갑설> A사에 지급한 시공이윤 9%는 토지취득의 성공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토지취득 직접관련비용으로 간주하여 토지취득원가에 계상함 <을설> A사에 지급한 시공이윤 9%는 "약정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이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