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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도움으로 경찰 연행을 피한 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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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오마이뉴스 조호진 |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26일 오후 부평역 주변에서 만난 셀림(30·방글라데시)은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이날 노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을 잠시 피한 상태였다.
셀림은 2003년 1월 2일부터 인천의 PVC 재생공장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 2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해고됐다. 그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않자 경기 고양지역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인 '평화바람'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9일 노동부에 진정했다. 함께 해고된 동료 서니(방글라데시)는 고향 어머니가 몸이 아파 사건을 위임하고 귀국했다.
이날 출석요구를 받고 인천북부노동사무소를 방문한 셀림과 강효정(36·여) 평화바람 사무국장은 셀림을 연행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노동사무소에서 대질신문차 출두를 요구한 날, 회사 관계자가 불법체류자인 셀림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인천북부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주가 노동사무소에 출두하기 전에 신고했는지 조사 시작 10분여만에 경찰이 출동해 조사가 중단됐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합법 체류 관계없이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하면 근로대가 지불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씨는 경찰의 연행 시도에 항의하며 노동·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 민주노동당 인천시위원회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의 단체회원 20여명이 달려왔다. 이들은 "경찰의 연행 시도는 출입국관리업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와중에 셀림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셀림은 지난 2년여 동안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야간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임금은 본봉 140만원, 야간수당 15만원, 식대 및 간식 27만5천원 등 2백여만원. 하지만 초과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 해고수당, 퇴직금 등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날 셀림은 가슴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2년여 동안 재활용 PVC를 분말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면서 "제대로 된 보호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일했다, 2년 동안 일하면서 건강검진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밥값 및 퇴직금이 봉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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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림이 제시한 월급봉투에는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지급이 명시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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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오마이뉴스 조호진 |
| 하지만 셀림이 근무했던 공장 관계자는 "억울하다"면서 "우리가 (셀림을) 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시민단체는 왜 외국인 노동자 편만 드느냐"고 항의했다.
공장쪽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장 김모씨는 28일 "밥값 및 퇴직금이 봉급에 포함돼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근로계약서에 작성돼 있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봉급을 충분히 지급했고 잘해주었는데 노동부에 진정한 사실이 화가 나 직원이 신고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한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조그만 공장(직원 5명)이기 때문에 2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공장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곳은 없다"며 "체류기간이 만기가 돼 공장에서 내보낸 것이지 해고시킨 게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양현 노무사는 28일 "사업주가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사업주가 주장하지만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셀림과 서니로부터 퇴직금 지급 건을 위임받아 처리중인 '평화바람'측은 "불법체류자였던 그들은 공장측이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류에 서명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공장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평화바람'은 초과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해고수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정할 계획이다. 또한 라파엘클리닉(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노동자 무료진료팀)에 의뢰해 셀림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산업재해로 드러날 경우 산재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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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약점 빌미로 임금 떼어먹으려는 사업주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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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임금체불 피해 발생시 강제출국 보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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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산재와 임금체불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속과 강제출국을 보류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강효정 사무국장은 "지난해 9월경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밀린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공장 사장이 당국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했고, 불법체류자였던 노동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상 약점을 빌미로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악질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목사는 28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은 물론 산재, 사기, 폭행사건 등 피해를 당해도 신분상 약점을 트집잡기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재나 임금체불 피해발생시 단속 및 강제출국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당국의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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