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음식물 처리기)
정부, 가정용 디스포저(음식물 처리기) 2016년 전면 사용 허용
정부가 특정지역을 선정해 디스포저(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키로 해 주목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싱크대 투기가 가능한데다 수수료(종량제)를 낼 필요도 없어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매년 종량제로 3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려온 도내 지자체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채 오는 2016년부터 디스포저 사용을 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각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이 협의해 허용대상 지역을 선정토록 했다.
1순위는 오수관(가정용 하수관거)과 우수관(빗물용 하수관거) 분류율이 높으면서 고농도 하수처리장(3차 처리시설) 보급율도 높은 지역을 선정토록 했다.
전체 하수관거 7,442㎞ 중 72%(5,364㎞)가량이 이 같은 분리식 오수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농도 하수처리장 보급율도 전주시는 약 96%, 군산시와 익산시는 89%와 83%에 달했다.
정읍과 김제, 완주와 고창 등도 50~60% 안팎에 달했고 인구가 밀집된 도심부만 따진다면 평균 90%를 넘겼다.
특히 디스포저 허용여부는 종량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결정토록 했다.
당초 환경부는 종량제 시행지역은 디스포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디스포저 허용여부는 각 지자체의 의중에 맡겨진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놓고 “디스포저와 종량제는 별도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이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디스포저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9만2,355톤, 지자체와 주민들이 분담중인 그 처리비용은 약 327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종량제를 시행중인 전주와 완주, 군산과 익산 등 7개 시군은 1ℓ당 40~50원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중이고 나머지 시/군도 올 연말까지 유료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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