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시행일 : 2013.03.15)
( 제정) 2010.07.01 조례 제230호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403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12.31 조례 제46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07.10 조례 제525호
(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575호
(일부개정) 2013.03.15 조례 제58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관리책임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055-225-4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창원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70 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후단 신설 2013.1.9>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복지여성국장, 건설교통국장, 노인장애인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1.20, 2011.12.31,2012.7.10, 2013.3.1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경력 있는 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의 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2. 삭제<2013.1.9>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창원시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국가나 창원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출발이나 도착하는 곳이 창원시일 경우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9>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외이용의 경우, 해당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5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창원시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기준하여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9>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1.9>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1.9>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1.9>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3.1.9>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30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진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대하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위탁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건설국장”은 삭제하고 “행복나눔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며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466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중교통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525호 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도로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75호 2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⑫「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12>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