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대상구역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기존 또는 건설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1)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 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일 것 4)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정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
재건축 추진절차
안전진단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 건축물 노후·불량 정도의 평가 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수립 이유
종전에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03년 7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됐다.
주택건축기본계획은 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입되었다.
주택재건축기본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강화 관련 정비사업들과의 연계성 강화 노후주택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재건정비 예정구역이란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을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노후불량한 건축물로서 건물의 안전상의 문제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세대수
또는 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가구 이상이거나 부자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 20년 이상된 노후단독부택지를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변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