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오후 3:52:00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 법제처)
1.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3.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1.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람들의 단체이냐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냐에 따라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음.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고,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재단법인이라 함.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임.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법인의 구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법인의 형태 |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설립행위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정관변경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
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
법인의 해산 | 임의해산 가능 | 임의해산 불가 |
상기와 같은 차이점이 발생하므로,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설립절차를 알아보기로 함.
2.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설립준비
가. 법인의 목적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함(
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나. 법인설립자의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함.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됨.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함.
다. 법인의 명칭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함.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함.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라.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되는 것임.
마. 기관구성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함.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의 경우는 선택사항임.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됨.
바. 창립총회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를 창립총회로 보는 것임.
(2) 주무관청의 확인
가.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함.
나.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ㆍ처ㆍ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됨.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무관청임.
-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확인할 관련 법령
(3)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함.
가. 설립허가관련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
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제출서류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됨)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
-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고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
-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음)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
라.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리며, 결과는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함.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함.
(4)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함(
민법 제49조 제1항).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또한,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함(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함.
나.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을 납부해야 하며,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함(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다.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의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음
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마. 재산이전보고서의 제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예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
바. 법인 설립등기 보고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예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함.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