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www.1391.org)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 붕괴와 가족해체에 따른 아동학대 및 방임과 유기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강원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학대받는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참여자로서 함께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사말 중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 설립 목적
첫째,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이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둘째,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한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셋째,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한다.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 서비스를 실시한다.
넷째, 아동이 행복한 사회 보장한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벽 인식 및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동학대예방 사업내용
첫째,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국번없이 1391번) 24시간 운영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
- 접수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
둘째,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피해 아동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셋째, 아동학대예방센터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전국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울별, 분기별, 연도별 현황 파악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모니터링
넷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 학대행위자 교육
- 일반 부모교육
- 피해아동 재학대 예방교육
- 일반아동 예방교육
- 신고자 의무교육
- 자원봉사자 모집․교육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 체벌이나 방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도모
-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에 대한 홍보
- 공익광고,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 홍보
여섯째,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교육관련 기관, 경찰, 강원도 내 시․군 지역 행정기관, 가정폭력상담기관, 1366, 사회복지단체,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