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것이며, 여행시 분실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일종의 신분증이며 각 나라나 각 정부기관에 대한민국인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이다. 여권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여행사를 통하는 방법과 자신이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만들면 여행사의 대행료를 물지 않지만, 시간과 교통비등이 들게된다. 여권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기간은 각 지역마다 틀리나, 보통 신청일을 포함하여 2-3일 정도 걸리며,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주일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급한 경우는 만약 내일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끊어서 구청 여권계에 여권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처
서울의 경우 외무부 여권과, 종로구청, 노원구청, 영등포구청, 강남구청, 동대문구청, 서초구청의 민원과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각 시도의 시청, 도청의 여권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과 내에 비치되어 있음)
최근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칼라사진 3매
주민등록증
*만 30세미만 남성일 경우
1)병역필한자 -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1통 필요
2)병역미필한자 - 해당병무청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통
3)현역복무중인자 -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만 17~18세 미만인 남성일 경우
기본 여권서류 + 귀국보증서(구청에비치된 양식)
*만 18세 미만
기본여권 서류 +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부모가 직접 접수할 때는 면제)
여권은 다음의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즉, 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③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복수여권의 경우는 예외), ④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消失)하여 그 명의인이 신고하였을 때, ⑤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9조) 등이다.
정당한 여권 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되며, 여권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 등으로 부정 발급을 받은 자, 타인명의 여권의 행사자, 여권의 양도 ·대여자 및 양도 ·대여를 받은 자,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도 형사 처벌된다(13조).
▶비자
비자(visa)의 역어로, 원어는 라틴어로 ‘보였다’ ‘사증이 끝났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개인이 타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자기 나라 또는 체재 중인 나라)에 있는 그 나라 대사 ·공사 ·영사로부터 여권의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이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 나라 국내법으로 사증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증의 기능에는 ①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② 사증자가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한다는 점에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인데, 전후에도 국내의 보안, 노동문제나 이민제한 등의 견지에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