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문의 사항 010 5227 5422 친절한 답변^^
저희는 수년간 인터넷쇼핑몰과 전자상거래업 그리고 구매대행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그중 구매대행에 대해 조금살펴보겠습니다
구매대행이냐 단순 인터넷쇼핑몰이냐의 관점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구매대행은 세무서에서 소명이 너무 많이 나오므로 적극적 준비가 필수입니다
예컨대 8.8만원짜리를 주문받아 11만원받아서 했는데 구매대행이여서 수수료가 2.2만원이면
부가세가 2천원인데 도소매업 즉 전자상거래업(인터넷쇼핑몰)이 되면 1만원을 내야합니다
2만원 벌어서 1만원 내야될판이죠 더구나 몇 년뒤 적출되면 가산세가 1만원당 몇천원이 될수 있을음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실상 가산세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법적인 형식 등은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수입하는 자가 구매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해외 직배송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고자산이 문제인데요 재고를 보유한다면 도소매업이 되겠죠?
재고는 보유하지 않는 것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되겠습니다
한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송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수수료는 어찌 산정되었는지
이용약관의 명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 분실시 책임소재 물건 인수전 소유권 등 계약서 약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입대행에서 판매가격이 구매대행수수료,배송비, 구매가격, 기타비용 등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소명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저녁되세요~~
오늘의 사진입니다 ^^
제 카스에 있는 사진인데 ㅎㅎㅎㅎ그냥 구경하시고 안구정화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