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카페 신세계리조트 피해자모임 개설자 김대식입니다.
귀위원회 심의팀의 권리침해관련 소명요청에대하여 일자일획도 가감함이없이
사실대로 밝혀드리고자합니다.
본인은 첨부자료에서와같이 서기2000년 2월경 경제신문에난 신세계리조트 콘도
회원권 분양광고를보고 당시 열풍이던 장외주식을 끼워주겠다는 상술에넘어가
이회사가 어떤회산지 어디있는지도모르고 전화로만 계약서를쓰고 계약을하게된
피해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실제 콘도이용하려함에있어서의 내용이 계약시의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많아 --1실에 소유자가2~3명이라하여놓고 실제는 10명가까운 소유자를 모집하고
성수기에는 사용이어려워 추가요금을 내야한다는등-- 말을 달리하여 충동구매라
판단 몇일뒤 해지를요구하였으나 이들은 계약자와 얘기하라는등 해지요를 들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위내용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용과 대동소이하며 다만수법과 기간 금액에
차이가있을뿐이라봅니다.)
이후 콘도는 한번도 이용해본적없이 본인은매년 세금만 내오다가 2010년 8월경
도저히 계속 그냥 두고 지낼수만은 없어서 신세계에 전화를하여 사실상 무의미한 콘도
회원권을 타인에게 할인 양도하거나 회사에서 인수하는등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회사 여상담원들의 무성의와 통화거부등으로--이는 본인의 추정으로는
상부의 조직적 교육에의한 행태로보입니다--거친말이 오가게되고 본인의 성명이 김 대식
인데 20대 여상담원이 50대인 본인을 "대식아"라고 마치제동생마냥 부르는가하면 "그런
이름가진 회원은없다. 회원번호가틀린다"며 마치 장난전화한사람 취급하며 어른에게 욕설
도서슴치않았습니다.
본인은 이때 이회사의 비정상적인 고객응대에대하여 신세계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
하며 지속적으로 기업체의 주소와 위치를 문의한바, 이들은 끝내 소비자인 본인에게 회사가
어디있는지 주소가 어딘지를 알려주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본인을 협박 공갈범으로 고소
하겠다는 협박을하여, 정상적인 기업체의 양상과는판이한 이들의 정체에 혐의점을 두고
이때부터 본인은 개인적으로 신세계리조트에대한 본격적인 탐문 조사에 나서게되었습니다.
먼저 첨부한 일부자료에서와같이 인터넷에서 검색한결과 '신세계리조트 사기'피해 게시
물들이 이미오래전부터 올라와있음이 발견되었고, 2008년엔 다음사이트에 '신세계리조트
피해자모임'이란카페가 개설되어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위 카페와 본인은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없었고 이후 활동을 유지
하지못한것은 신세계측의 협박으로 인한것이아닌가 본인은 추정하나 확실한것은 알수가없
습니다.
또한 이회사 등기부를 떼어 추적해본결과 대표이사와 본점주소는 다른사람이 살고있는 가짜
였고 몇개월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회사본점 주소와 대표이사를 바꾸는 수법을 써서 계약자
들의 허위 과장광고에따른 충동구매의 해지와환불요구를 따돌려왔음을 심증적으로 굳힐수있었
습니다.(서류첨부)
다음으로 사기피해자글에서 나오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신세계리조트 피해신고를 탐문
한결과 수년간에 걸쳐 100건이상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정보공개청구
를 시도 2회에 걸쳐 피해자 연락처와 주소를 제외한 피해신고내용을 열람할수있었습니다.
(이자료는 양이 방대하여 첨부자료로 일부만 보내드림을 양지바랍니다.)
여기에는 최근 발표된 부산 소비자원의 "콘도회원권 사기방문판매주의"보도자료에 나오는 갖가지
수법의 사기적상술이 그대로 망라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이들을 2010년 10월경 수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제출 범행을 더이상 못하게
하고자하였으나 검경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필요하다하여 증거보강을요청하여 하는수없이
본인은 당국의 무관심을 탓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위하여 다음카페 '신세계리조트 피해
자모임'을 부활시키기에 이른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추적과 고발에대하여 부정이 탄로날까 두려웠는지 이들은 2010년말 본인을--
그것도 저희들기업체의 정회원을--기왕에 득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 업무방해및 정보통신망
이용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를하는 작태를벌여 본인은 정식재판을 청구 항소심에서 본인의
주장에대한 일부인용으로 벌금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원 2011노3365.)
어느나라에 어느기업체가 자기회사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받을권리를 주장하는 정회원을
제대로 서비스해주기는커녕항의한다고 형사고소하는 사례가있는지 이는 저들회사의 범죄가 탄로
날까 두려운나머지 위험을제거하고자 취한 파렴치한 악덕기업체의 수작에불과한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업무방해를 당했다는것인지요?
본인은 정회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러 서비스업체에 전화를한것인데 돈만받아먹고 나몰라
라하는 기업체를 그냥둬야되나요?
소비자에게 회사 위치도알려주지않는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가요?
신세계는 조직적 집단적 장기적으로 사기를 저질러왔음을 본인은 일련의 탐문과 조사과정을 통하여
확신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의 카페에서는 불특정다수인 피해자들의 제보와 피해 진술서가 계속 축척이되고있으며
이러한 방판사기업체들에대한 법의 준엄한 철퇴가내려져 앞으로 시간에쫓겨 허위과장 사기 이벤트
광고에 속아 콘도회원권등을 충동구매한 일반및 직장인들이 금액의 커지않음과 법적인무지로 아까운
금전을포기하여 피해를보는 사례가 사라지도록 공공의 적을 이사회에서 척결하는데 이한몸 희생이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헌신할것을 약속드리며 이에미진하나마 소명에임하는바입니다.
2012. 10. 7.
김 대 식
좀더소명이 필요한부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h. p. 010 2879 3589
이메일 k6107@netsgo.com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권리침해정보심의팀 <sim4@kocsc.or.kr>
받는사람 : k61067@daum.net
날짜: 2012년 10월 04일 목요일, 17시 21분 44초 +0900
제목: (신세계 리조트 피해자 카페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리침해(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메일은 게시자 분께 불이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
심의에 공평을 기하고자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게시자 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송된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진술서)이나 입증자료 등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면 심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고인은 귀하의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처분(2011.3월)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소명내용도 기재하여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심의 사유 : 명예훼손
▶ 소명자료 제출기일 : 2012. 10. 9(화) 14:00까지
(제출기한 연장을 원하실 경우,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방법 : sim4@kocsc.or.kr (문의 02)3219-5172
▶ 대상 정보(URL) : http://cafe.daum.net/sinpi/Gib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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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 02-3219-5171, 5172, 5173, 5174,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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