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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전국시행 안내 |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실무상으로는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인 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o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타 금원의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 전국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니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 : 전국 22개 은행 시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산림협동조합
◎ 유의사항
※ 행복지킴이 통장은 각 은행별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통장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가 표시되어 있음
※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되나,
입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가능
▷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 입금할 수 없음(입금 제한)
▷ 그 외의 복지서비스(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등)는 가입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예금주(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통장
개설한 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계좌변경 요청
(금사동 주민센터 담당자 ☏ 519-5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