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28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입니다.
협회 회원사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저희 관할인 달성군청에 문의하니 지자체에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듯 합니다.
고시 내용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대상사업장은 대기1~3종까지 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_고시_제_2012-15호_전문.hwp
대기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 1월1일 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를 개정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기록,보존]
하도록 하였으며, 그 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앞서 다시한번 사전고지 하오니 첨부의 고시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시행('13년 1월 1일) 후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을 전산 입력하지 않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림sp 담당자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능하신분들이 일하는 일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