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해도 부동산세금 폭탄이라고 일컬어지던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금정책이
슬금슬금 완화되다가 09.3.16일이후 부터는 중과세 제도가 거의 폐지 되다시피 되어 버렸다.
(물론 2010.12.31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法이라는 한자의 어원이 물처럼 흘러가는것이 맞긴 맞는가 보다.
오늘은 금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한시적 으로 완화 되고
지난 3월 16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도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 되었다.
지금까지는 2주택 자는 50%, 3주택 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2010년 12월 3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2주택 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 된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 3주택, 비사업용토지 모두 중과세가 완전 폐지된 것이 아니라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다만 2010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2011.1.1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2주택, 3주택,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변천과정
▪ 1세대 2주택자 :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과세(2009년 6%~35%, 2010년 6~33%) ⇒ 한시적용 규정 폐지, 영구적 적용으로 개정 => 3주택자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함
▪ 1세대 3주택자 :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45% 세율적용 ⇒ 기본세율 적용으로 개정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는 현재처럼 계속 배제
-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중과제도 폐지
▪ 60% 세율로 중과 ⇒ 기본세율로 과세(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현재처럼 배제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배제
▪ 법인세 + 30% 양도세과세 ⇒ 법인세만 과세
▪ 비업무용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주업종 외 목적 보유토지를 말함
- 적용시기
▪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잔금청산일 기준)
위와 같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취해, 2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50%)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3주택 이상 보유자(60%)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적지 않은 감면혜택을 보게 될것이다.
이러한 양도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다주택 자들의 앞으로의 투자전략으로는?
우선 외곽지역등의 가격상승의 기대가 높지 않아 미래가치가 낮은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가 회복되면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이 주택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곳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고 조건이 비슷하다면 보유 기간이 짧은 집을 먼저 처분해야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적용 세율이 현행 6~35%에서 6~33%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것이다.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데다 저금리로 이자부담까지 줄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폐지(한시적)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감면폭도 커지면서 오히려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를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투기 및 불로소득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투기수요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나 아뭏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결정에는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같아서
소견을 올려 보았습니다.<끝>
첫댓글 공부 대충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