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가능 차량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카는 제외)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화물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2. 운전면허의 교부
-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이 교부하며, -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임시운전증명서
-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 유효기간은 20일로 하되 ,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 출석지시서, 범칙금 납부통지서, 시 ·군 공무원이 발행한 고지서
5.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1) 결격자 :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 - 만18세 미만(단,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16세 미만) - 정신질환자, -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 알코올중독자 제1종에 한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
2) 결격기간 : 일정한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① 5년 : 무면허 , 음주, 과로운전으로 남을 사상케하고 도주 ② 4년 : 기타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③ 3년 : 주취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④ 2년 : 무면허 운전 또는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3회 이상 주취운전 ⑤ 1년 : 기타 사유 즉, 2회까지 주취운전 또는 누산벌점 초과 등으로 취소 ⑥ 결격기간이 없는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취소
6. 운전면허 시험
1) 응시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전국 어디서나 가능)
2)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 최초 필기 시험일로부터 1년
3) 운전면허 시험 과목 ① 연습운전면허 :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 발급 - 응시자격 : 적성검사, 필기시험 합격(제1종-70점이상, 제2종-60점이상), 안전교육 3시간 이수 - 합격기준 : 기능시험은 80점 이상 ② 본면허 :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면허 발급 - 응시자격 : 실제 도로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10시간 이상 시행한 후 - 합격기준 : 제1종 및 2종 모두 7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