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으로 가기위한 사전작업 - 내용증명
토지나 건물의 지분을 낙찰 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와 합의만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 받은 지분을 공유자에게 매도하거나
아니면 공유자의 지분을 인수하여 토지 전체를 소유하거나,
그도 아니면 전체를 매각하여 지분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대책으로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와 합의하에 땅을 분필한 후
각자의 몫을 따로따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에서 매각을 추진합니다.
법원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공유자의 의견대립으로 분할이 곤란하게 되면
부동산을 경매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어줍니다.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때는 사전작업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 전에 공유물을 분할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선의의 의도로
협의를 시도했다는 증거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추후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예시) -
공유물분할 요청
수신 : O O O
OO시 OO구 OO동 OOO번지 OO아파트 1OO-9OO호
O O O
OO시 OO구 OO동 OOO번지 OO아파트 2OO-8OO호
발신 : O O O
OO도 OO시 OO구 OO동 OOO번지 OO마을 1OO-1OO호 (010-OOO-OOOO)
목적물 : OO도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본인은 상기 목적물에 소재하는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경매(2000타경10000)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자입니다.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O인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매매나 사용, 담보, 수익창출 등의 행위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책 안을 제시하여 귀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O월 OO일한 회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신이 없는 경우 본인은 귀하께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268조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본인의 지분을 귀하께서 매입하는 방안.
2) 귀하의 지분을 본인에게 매도하는 방안.
3) 토지 전체를 매도하여 지분대로 분할하는 방안.
4) 합의 하에 땅을 분필하는 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