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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주식/채권편(7) 오리발 방지법, 위탁증거금 제도 | 2005.06.27 |
주식거래, 그래도 위탁증거금은 있어야 ... 통상 주식거래는 주문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돈을 지불하고 주식을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돈 한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3일이라는 여유시간이 있으면 말이죠.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변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돈을 내지 않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에서는 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일정한 금액을 증권계좌에 넣어 두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하죠. 여기서 위탁(委託)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만들어 놓고 증권회사를 시켜서 사거나 팔도록 하죠. 이렇듯 거래를 증권회사에 맡긴다는 뜻에서 증권계좌를 위탁계좌라 하고 그에 따른 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이라 하는 거죠. 위탁증거금은 증권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수주문을 하는 총 금액의 40%(현금 10%, 유가증권 30%)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증권계좌에 40만원 상당의 돈이나 다른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새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잘 이용하면 재미있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자신의 증권계좌에 100만원을 입금시킨 후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해보죠. 그럼 증권회사에서는 우선 그 40%에 해당하는 40만원만 위탁증거금으로 인식하거든요. 따라서 나머지 60만원으로 주식을 추가적으로 살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0만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거래를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물론, 가진 금액보다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겠죠. 3일째인 수요일이 되는 날까지 모자라는 150만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권회사에서는 증권계좌에 있던 주식을 강제적으로 팔아서 해당 금액만큼을 충당해 버립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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