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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의미함 ( 종합소득 중 분리과세대상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 후에도 추가적으로 확정신고의무를 지는 경우의 원천징수를 의미하며, 확정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종합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
✔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
2) 원천징수 대상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 |
① 일반적인 경우 : 14% |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③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 30% |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
⑤ 비실명 이자소득: 금융기관 이외의 거래 35% (금융기관과의 거래 90%) | |
배당소득 |
① 일반적인 경우 : 14% |
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30% | |
③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 25% | |
④ 비실명 배당소득: 금융기관 이외의 거래 35% (금융기관과의 거래 90%) | |
특정사업소득#1 |
수입금액의 3% |
봉사료 |
수입금액의 5% |
상용근로자 급여 |
기본세율 |
연금소득 |
① 공적연금소득 : 기본세율 |
② 사적연금소득 : 5% | |
기타소득#2 |
기타소득금액의 20% (복권당첨소득중 3억원 초과분은 30%)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1.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①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②저술가ㆍ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2.①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 는 경우 ②뇌물
③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 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뉘며 갑종의 근로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을종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 ( 개정 : 갑종 ‧ 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