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요건 완화 =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구역의 노후․불량주택 수를 20%까지 완화해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했다. 원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었는데 이 요건 중 노후․불량주택의 수에 대해서만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不備)로 지적됐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1.31대책이라 불리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에서 정부가 밝혔던바와 같이 기존에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부문의 참여가 저조했던 현실을 반영해 정비사업에 공공부문 참여시 인센티브를 줘 공공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될 경우 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부족한 공급물량을 보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중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도심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했다. 이 역시 1.31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공의 재정 부담을 경감, 국민임대주택공급의 활성화했다.
△기타 미비점 보완 = 법률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고시항목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문구를 명확히 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안 제12조제7항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1 및 그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며(안 제35조제4항 신설) 인수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수준을 감안해 인수자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인수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한다(안 제36조제3항 신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안 제5조제6호 신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60% 이상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과 도시재정비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했다(안 제38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관리지역 세분 촉진을 위해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적용하고, 건물층수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명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
2008.1.1부터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지자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했다(안 부칙 제13조).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던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을 도시계획조례에 위임 없이 허용하고,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안 제57조제1항, 안 별표 20 제1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위원회 심의를 도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했다(안 제109조 및 제110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건축물 높이의 20% 범위 안에서의 층수 변경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안 제25조제4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허용, 국방상 필요한 병영생활 개선을 지원한다(안 별표 22 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해 화물차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한다(안 제2조).
「항만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항만법」이 2007.8.3(법률 제8628호)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주요내용
항만법 시행령(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7.5.11. 공포, 2007.6.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해 수립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해 경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공고하는 항만공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항만법 시행규칙(안)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대상시설에 대한 지정 공고절차, 사업참여자의 모집, 우선순위자의 선정관련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우선순위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등록원인이 상속인 경우, 호적등본을 확인 또는 제출토록 한 규정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매년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공시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주요내용
지가변동률 등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지역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부실감정평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미미한 제도의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주요내용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현재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100을 감면하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10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07.7.6 이후 보상받는 경우로서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20/100을 감면하도록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로부터 7년 후와 그 이후 매 3년마다 무주택 등 저축가입요건 해당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가입당시 보유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 후 최초 주택공시가격을 가입당시 기준시가로 보도록 해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에 대한 규정을 옮겨 규정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만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마련 저축을 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도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취득 후 최초로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는 보유기간 구간(4개 구간)별로 각각 양도차익의 10 내지 45%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 3%씩 공제율이 차등적용되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10년이상 11년미만
100분의 30
4년이상 5년미만
100분의 12
11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33
5년이상 6년미만
100분의 15
12년이상 13년미만
100분의 36
6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8
13년이상 14년미만
100분의 39
7년이상 8년미만
100분의 21
14년이상 15년미만
100분의 42
8년이상 9년미만
100분의 24
15년이상
100분의 45
9년이상 10년미만
100분의 27
법령개정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208호, 2007.7.30 공포, 2007.9.1 시행)됨에 따라,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일정한 지위를 가진 자를 주택공급을 신청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로 정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2007.9.1부터 시행한다.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안에 산업․학술․연구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부과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한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07.8.31)부터 시행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지법 시행령」의 개정(2007.8.31. 공포․시행)으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으로 추가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해 초지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50/100을 감경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07.8.31)부터 시행한다.
건교부 예규․지침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민간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익성 및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지침의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제안할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내용, 공익성 및 사업성 등의 판단기준, 협약체결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해 기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85㎡ 이하 60% 이상),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국민임대 등 40%이상)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공공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공익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돼 민간 지분 택지에 50%(지역특성에 따라 10%포인트 범위내에서 가감적용) 이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한 경우 또는 관할 지자체 장이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사업성 및 사업수행능력 판단기준, 사업의 우선 선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이 밖에 10만㎡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완화했고 규모별 배분비율(85㎡ 이하 60% 이상)의 조정가능범위를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조정,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국민임대 등 40% 이상)을 2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주공·토공 등 공공시행자가 9월 중에 민간 건설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 제안을 받기로 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알박기·매도거부 등의 애로요인 해소로 토지확보가 한결 쉬워져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 인·허가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민간업체가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신뢰도 제고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6.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내용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시행,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권(이하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이하 입주권) 거래신고시 업무 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고 여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한 종전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 처리방안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혁신도시의 특성에 적합하게 혁신도시 조성토지를 공급하고 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도록 했으며,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 초장기 및 초저가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고 기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추첨에 의해 공급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원주민에 환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구내에서 1천㎡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 양도한 자(협의양도인)에 대해서 330㎡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하며,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해 건설하는 사택의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한다.
기타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의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을 준용했으며, 현금보상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지인(부재지주는 제외)으로서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토지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및 채권매입상한액 산정기준 하향조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단지의 규모가 2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근지역을 고려해 주택매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택매매가격 결정기준이 없었던 주상복합아파트나 초고층주택의 경우에도 기준을 마련해 주택매매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매매가격 결정시 고려되는 주택규모에 대한 기준을 기존 “‘당해 주택의 규모 - 6㎡’에서 ‘당해 주택의 규모 + 6㎡’”으로 하던 것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규모 - 5㎡”에서 “당해 주택의 규모 + 5㎡”의 범위로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초고층주택의 경우에는 “유사한 주택규모를 본문의 규정외에 높이를 기준으로 “- 5층 또는 - 15m”의 범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추가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해요 ~~ 기존 재개발 구역에도 완화해 주면 안되겠니?
잘 봤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