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매입, 매매 전문 (200KW이상부터), 토지 및 건물
임대, 종중 토지 임대가능, 300MW까지 매입 및 임대 선착순※
태양광 발전소 꼭 확인 해야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 필요 지역 및 난개발 우려 지역의 계획적
개발 사업에 실시하게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란 대상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 철도 사업)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사업에 실시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 환경(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 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은 환경 영향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보전방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이때 근거법은 환경영향 평가법 적용됩니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 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 오염이 점차 심화되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 기법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는 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사업에 실시하는 환경 영향평가를 말하며 환경 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 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 시 사행위를 시도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지하는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며, 간혹 환경면에서 동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방해하는 경우, 임목이 보호 수종인 경우, 부지 경사도가 심해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 임목이 조밀한 경우, 축사와 너무 가까워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태양광이 음영 피해를 주는 경우에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는 어종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 어종의 서식에 방해되는 경우, 유속이 빨라 방해되는 경우, 설치 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 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 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허 요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 준비서류로는 사업의 개요, 지역 개황,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입지의 타당성 환경현황조사·예측·분석·저감 방안, 종합 평가 및 결론,
부록으로는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근거 자료 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의 개요에는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계획, 사업 개요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 개황에서는 일반 현황, 토지 및 수면
이용현황, 환경 관련 지구 지역 지정 현황,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사항,
환경 피해 유발 시설물 현황, 주요 보호 대상 시설물 현황,
환경 기초 시설 현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에는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 영향
예측ㆍ분석기법 및 관련 자료가 포함되며 입지의 타당성, 중점 검토
대상지역 해당 여부 검토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환경 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에는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수환경(수질, 수 이용, 수 형상), 토지 환경(토지이용, 지형·지질), 생활 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주변 환경(주변 지역 토지 이용 실태,
주변지역 주민 환경, 주변 지역 예상 피해),
주요 쟁점 사항(설치 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 반사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
수상 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있고,
종합 평가 및 결론에서는 총괄, 평가 항목별 현황·영향 예측·저감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수상 태양광의 환경 평가에 대비하려면 어종의 서식에 방해가 되는 경우,
보호 어종의 서식에 방해되는 경우, 유속이 빨라 방해되는 경우, 설치 면적이
너무 조밀한 경우, 빛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상태양광 음영으로
수생 동식물 생장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불허 요건이 되지 않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해 단위 시설물의 설계방안을 도출해보면 단위시설물의
규모는 가로, 세로 100m 내외의 크기를 갖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에 따른 모듈 배치를 하면 단위 시설물의 모듈 용량은 1MW 정도가 적절합니다. 보호 어종의 서식에 크게
방해될 것 같지는 않으며, 유속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도 적지만
방해될 것을 대비해 물고기 쉼터 설치가 권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반사의 경우도 반사율 5% 정도가 규정에 적합하며 수상태양광 음영 또한 수생 동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신청서를 각 지역 유역 환경청에 의뢰해 접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1개월 내로 지자체에 결과통보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성공적이겠습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승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하며 이때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 사업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 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승인 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업자나 승인 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인 태양광발전사업과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가 아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보존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m2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등에 해당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자체의 조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차단하셔야 합니다.
조례에 어긋나게 되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그날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보셔야
시설을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사업 진행 절차와 모듈과
인버터, 기자재 등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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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는 내구성이 뛰어나게 설치가 잘 되어야만 예상된
수익성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잘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시공을 원하신다면
시공 이력이 많으며 업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업체와
손잡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사업주분들께서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귀하의 태양광 사업이 항상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함, 구조물, 각종 청소 용품 등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사에 통합 관제실을 통해 o&m 모니터링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사업주님의 태양광 발전소 시설의 문제가 생겼을때
전국에 시공팀과 사후관리 a/s팀이 분포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우수해 많은 대기업에서
당사에 업무 제휴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속시원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에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 견적서을 해드리고 있으니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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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1544-5579번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고객님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