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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저당권설정 당시는 상가건물이었으나, 건물전체를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한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여부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294 12.02.14 01: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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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4 14:51

    첫댓글 오호...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노인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되었습니다.

  • 진짜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2.14 22:27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되지, 허가여부, 등기여부, 건물내역은 제한하지 않는다....
    잘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최우선변제뿐 아니라 우선변제도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

  • 작성자 12.03.01 01:52

    선순위 저당권자도 자기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남을까요?

  • 12.02.29 18:34

    농협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네요 ㅠㅠ

  • 12.04.07 22:31

    돈 빌려준쪽은 입장난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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