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P 신의료기술에 관한 명칭
EECP는 우리나라말 그대로 번역하여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허가 받은 명칭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EECP)'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소통에 있어 그 이름이 너무 길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웰에이징의원 EECP센터에서는 환자에게 이해가 쉽게 짧게 단축하여 '체외역박동술'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습다. 그러나 같은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이며 EECP신의료기계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협심증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자세히 이해시키기 위한 요약과 웰에이징의원이 이 기계를 도입하게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ECP 신의료기술에 관한 사항 요약
신청기술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EECP)은 사지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압력으로 혈액순환을 통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심장근육의 강화를 통한 심장질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침습적인 시술로서,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침습적 사지역박동 심혈관 증진기술”로 2011년 7월 12일 신의료기술평가에 최초 신청이 되었다. 제3차 소위원회(2012.4.10)에서는 시술명을 신청된 기술로 구체적으로 명명하고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고, 그에 따라 기술명을 모두 변경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2011년 9월 23일 개최된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대동맥내 풍선펌프(자-192)와는 사용대상, 목적은 같으나 시술방법이 다른 기술과 사용대상, 목적이 유사하나 시술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로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방법은 체계적 문헌고찰로 수행하며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순환기내과 전문의 2인 총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심의하였다. 총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
쳐 총 4회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헌적 근거에 따라 동 검사를 평가하고 검토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 제4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2.4.27)에서 동 내용을 토대로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하였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평가
평가 목적
심혈관 수술이나 중재시술 후 혹은 만성 협심증 및 만성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지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압력으로 혈액순환을 통해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심장근육의 강화를 통한 심장질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침습적인 시술인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방법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문헌 검색 전략은 만성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협심증 중증도 변화, 심부전 중증도 변화, 약물사용량 감소, 운동기능평가 향상 등의 예후와의 관련성을 주요 의료결과로 선정하였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은 KoreaMed를 포함한 8개 국내 데이터베이스와 MEDLINE, EMBASE 및 Cochrane Library의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검색전략을 통해 총 718개의 문헌
을 검색하였고, 동물 실험 및 전임상시험, 원저가 아닌 연구, 초록만 발표된 경우 및 한국어와 영어로 기술되지 않은 문헌은 배제하였다. 중복 검색된 문헌을 제외하고 총 413개 문헌이 제외되어 총 11편의 연구가 최종 평가에 포함되었다. 문헌 검색부터 선택기준 적용 및 자료 추출까지 각 단계는 모두 소위원회와 아울러 2명의 평가자가 각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는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거의 수준과 권고의 등급을 선정하
였다.
안전성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안전성은 2편의 문헌에서 시술 및 기구관련 합병증과 기타 합병증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만성 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1편의 무작위임상시험 연구(Feldman et al 2006)에서는 약물치료군과 유사한 정도의 부작용을 보고하였다.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1편(Arora et al 1999)의 무작위임상시험연구에서는 거짓치료군과 비교시 높은 부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피부 찰과상, 멍, 수포, 통증 등의 증상으로 문제가 발생될 만한 심각한 합병증은 아니므로 비교적 안전한 기술로 평가하였다.
유효성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의 유효성은 총 11편의 문헌을 근거로 협심증 중증도 변화, 심부전 중증도 변화, 약물사용량 감소, 운동기능평가 향상 등을 평가하였다. 척수자극술과 비교한 무작위임상시험연구 1편에서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군의 평균 협심증 점수가 낮았고, 약물사용량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과 비교한 1편의 비교관찰연구에서는 협심증 중증도 지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적었다. 거짓 치료군과의 비교한 3편의 무작위임상시험연구를 통해 평가한 협심증 중증도 변화에서
는 2편의 문헌(Casey et al 2011; Casey et al 2008)에서 협심증지수와 일당 협심증 에피소드가 시술 후 유의하게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1편의 문헌(Aroraet al 1999)에서 거짓 치료군에 비해 협심증 지수 중앙값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사용량이 감소하였으며, 운동기능평가도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은 2 session 이상 적용한 문헌은 확인할 수 없으나 1 session(35회) 적용한 문헌들의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사용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에 비해 효과가 떨어졌으나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만 받는 환자군
에서 추가 사용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의견이었다.
제언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소위원회는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은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한하여 적용 시 비교적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하였다(권고등급 B).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12.4.27).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은 최대 약물치료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에 한하여 적용 시 비교적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하였다 (권고등급 B).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와 함께 2012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
무단복제 금지
이러한 근거로 2016년에도 웰에이징의원은 EECP센터를 운영하여 돌연사의 불안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협심증환자들을 치료하고, 심뇌혈관질환과 모든 순환장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코끼리터치 프로그램으로 치료하여 삶의 질이 유지되는 진료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EECP 예약 문의 02-545-0131
네츄로메타볼릭엔도에스테틱 유박영, M.D., P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