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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팬카페' 운영진 선거법 위반 긴급 체포
민주당 "한미 FTA 반대가 사전선거운동?"
전홍기혜 기자 기사입력 2012-05-07 오후 4:26:27 <프레시안>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 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2명이 7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아침 8시께 미권스 운영진 정모(41) 씨와 정 전 의원 수행원 신모(45)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권스는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신문에 한미 FTA 반대 광고를 냈는데, 선관위는 이 광고가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을 돕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한미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 모임까지 핍박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총선 이후에 부당하게 편중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에 대한 과잉수사와 연계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통합당은 오늘 사건을 민주당 및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MBC, '성추행 전력자' 뽑아 리포팅까지
MBC 노조 "뽑을 인물 없어 문제 발생한 것" 비판
이대희 기자 기사입력 2012-05-08 오후 5:36:45 <프레시안>
파업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우느라 진행된 MBC의 임시직 기자 채용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이 있던 기자가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에 따르면 MBC가 지난 4일 최종 채용자로 밝힌 임시직 기자 6명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해 5월 MBC경남 계약기자직에 응시했으나, 채용을 위한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이 취소됐다.
A씨는 지역 모 민방에서 일할 때도 문제를 일으켰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금품수수 등의 문제에 연루돼 평판이 좋지 않았고, 과음으로 점심시간이 다 돼 출근한 후 곧바로 사라지는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가 일했던 지역 민방 관계자는 MBC 노조에 "(징계 이후) A씨는 사업팀으로 쫓겨났고 그 때문에 MBC경남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다. 종편에도 지원해 그쪽(종편)에서 (우리 회사에) 평판을 물어왔는데,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 다 떨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노조가 이런 전력을 문제 삼을 조짐을 보이자, 지난주 사내 게시판을 통해 6명 채용 사실까지 공지했던 사측이 돌연 입장을 바꿔 '아직 채용 과정 중'이라고 합격자 공개를 꺼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는 이날(8일) 오전 뉴스에 나와 리포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채용 이후 경력조회 과정에서 A씨 문제를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 이후 사측의 무리한 땜빵 인력 채용이 이미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급하게 추리다보니 성추행 전력자까지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인물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MBC 노조 소속이었던 양승은, 최대현 아나운서는 지난 7일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아나운서는 복귀 후 오는 12일부터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키로 해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아나운서의 보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양 아나운서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노조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9호선, 대국민 사과…요금인상 계획 보류
서울시의 완승, 재협상도 난항 예상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5-09 오후 12:39:39
500원 요금 인상안을 두고 벌였던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간 치열한 공방이 서울시의 완승으로 끝났다. 9호선 측은 다음달 16일부터 구간 당 이용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또한, 서울시가 요구한 대국민 사과문 게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 마디로 백기 투항한 셈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9일 서울 중구 시청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 9호선 측과 협상을 재기, 그동안 언론과 의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측은 "서울시 제안에 따라 시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서울시와 협상을 재개하고자 한다"며 "향후 서울시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협상 재개 조건으로 '메트로9호선의 선(先)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9호선 측은 고객들에 대한 사과문도 발표했다. 9호선 측은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이라는 사과문을 통해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고객님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울시와의 이견조율 및 검토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호선 측은 9일 오후 1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전 역사에 게재할 예정이다. 9호선 측은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요금 인상 철회 계획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재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여전히 남아있는 대립각
서울시는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을 점검한 뒤 안을 마련하고 나서 재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재협상에서 단순 요금만이 아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사업수익률 하향 조정, 부속사업 수입 포함 여부, 고금리 대출이자율 변경 등에 대한 실사협약 재조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09년 7월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가 '운행 1년 이후, 운영 결과를 기초로 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임을 변경한다'고 서울시에 보낸 제안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는 당초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이 여전히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이라 실시협상 변경에 부정적이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와 9호선 측은 운행 1년 이후 재협상해 요금표를 결정한다는 협약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윤 본부장은 "협상이 시작됐으니 언제든 9호선 측과 만날 수 있다"며 "최대한 협상을 하면서 합리적인 요금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9호선 측이 서울시가 요구해온 공식 사과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온 과태료 부과와 사장 해임 절차는 철회되거나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본부장은 "사장 해임 요구, 과태료 청구는 9호선 측의 사과 취지와 재발방지 가능성, 실제 협상 재개 시 자세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대, '뒤끝 소송' 전에 10년차 청소노동자 인정부터"
홍대 청소·경비노동자, 9일 정문 앞 무기한 농성 돌입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2-05-09 오후 3:20:53
홍익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뒤끝 소송' 항소와 용역회사의 교섭 거부에 반발해 9일부터 홍대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홍익대 측의 손해배상소송 철회 △교섭권 회복 △민주노조 사수를 내걸고 9일 4시30분부터 홍대 정문 앞에서 집중투쟁 선포대회를 연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홍익대는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8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농성으로 인해 학교가 손해를 입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19일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홍익대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를 결정했다.
박진국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부 홍익대학교분회 부분회장은 "학교가 소송에서 기각당했을 때 체면과 위신 때문에라도 항소하지 않으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며 "최저임금 남짓 받는 우리가 2억8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부분회장은 "학교의 항소는 노동조합 탄압이자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또다시 길거리 밖으로 내모는 조처"라며 "이제 학교도 청소·경비 노동자를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홍익대분회는 학내에 제2의 경비노동조합이 생김에 따라 현재 교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익대분회의 상급단체인 공공노조는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용진실업(주)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교묘히 활용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제2노조는 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며 사용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공노조 조합원들의 사진과 엿 먹으라는 그림을 프린트해서 학내에 붙이는 등 공공노조를 헐뜯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부분회장은 "학교가 이러한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교섭 성사에 나서줘야 한다"며 "용역회사는 1~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떠나는 뜨내기고, 우리는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학내에서 묵묵히 청소를 해온 식구인데 학교가 어느 쪽을 도와줘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노조가 생긴 이후로) 재계약 기간인 연말마다 불미스럽게 학교와 싸워야 하는데, 학교가 매년 고용을 승계하는 대안책을 세워주면 우리도 마음 놓고 깨끗하게 학교를 유지하면서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며 "재계약 때문에 회사가 바뀌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석면 공장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 보상" 첫 판결
석면 공장 주변에 살다 사망한 주민 유족 첫 승소
채은하 기자 기사입력 2012-05-10 오후 4:09:38
석면 공장 인근에 살던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석면 공장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있었으나 공장 주변 주민에게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부산 연제구 제일화학 근처에 살다가 석면중피종으로 숨진 김 모(사망 당시 44세)와 원 모(사망 당시 74세) 씨의 유족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에게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일화학은 지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23년간 석면공장을 운영하면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 분진이 날려 주민들에게 유해성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에서 공장 석면 노출 상황이 좋지 않았고, 악성중피종이 현실적으로 석면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에게 석면과 관련된 특이한 직업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회사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 등을 소홀히 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사망 원인인 중피종(암의 일종) 발생이 석면으로 인한 확률이 매우 높지만 다른 주민들과의 비교와 체질, 질병, 건강이력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배상비율을 60%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씨와 원 씨의 유족들에게는 각각 488만~3168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을 이전한 일본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해선 "당시 석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없었고 입법 부작위로 인한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기술이전 기업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일화학은 국내 최대의 석면방직 공장으로, 석면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김씨는 공장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서 약 7년간, 역시 같은 병으로 사망한 원 씨는 약 2.1km 떨어진 곳에서 4년간 살았다.
석면추방공대위는 "주민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책임 비중을 60%로 낮게 잡고, 정부와 기술 이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 "앞으로 유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 사과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소송"
500원 인상 신고 반려한 서울시 상대로 소송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5-11 오후 1:43:58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또 다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메트로9호선 측이 500원 운임 인상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시는 이를 취하할 때까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로9호선이 대 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면서 "이는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고,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우리는 2010년부터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왔으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2012년 4월 14일 일방적으로 요금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메트로9호선 측은 9일 "운임 신고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려했다는 점은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며 운임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원전은 암 발생에 영향 없다"?…정부 발표 "왜곡"
반핵의사회, 정부 보고서 재검토 결과 발표…"갑상선암·염색체 이상 많아"
채은하 기자 기사입력 2012-05-11 오후 4:42:32
'원자력발전소와 암 발병률 간의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2.5배 높으며 이는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을 높이는 증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반핵의사회), 환경운동연합,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 2011년 국정감사 당시 받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의 원자료를 1차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0년 간 고리, 영광, 월성, 울진 등 4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과 원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는 지난해 12월 11일 발표에서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 간의 인과적 관련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그러나 반핵의사회의 학술연구국장을 맡고 있는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는 11일 서울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고서 원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전국의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염색체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높고,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교과부의 발표에도 담겨 있는 수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 "원전 방사선과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 간의 인과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반면, 주영수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한 하미나 단국대 교수, 백도명 서울대 교수, 김익중 동국대 교수 등의 연구진은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
원전 종사자의 경우 최근 1.5년 간 노출된 방사선 선량에 비례해 염색체 이상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원전 주변 주민들의 경우,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일반 주민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다.
주영수 교수는 "일부는 원전 주변 주민 중 건강한 사람보다 암에 걸린 환자들에 더 많이 조사에 포함되는 '검출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검증 결과 이런 오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오히려 20년 동안 새로운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본다면 '위험 요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타당한데, 이 조사를 수행한 측은 '암 발생과 원전 간 관련이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주변 지역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원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밀한 추가 조사와, 거주 기간·거리 등을 이용한 세분화된 분석, 원전 소재 지역과 전국의 암발생률 비교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원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철저히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확대' 위해 20년 연구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반핵의사회, 환경운동연합, 김상희 의원 등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검증 결과는 핵발전소의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도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원전 확대를 위해 무려 20년에 걸쳐 이뤄진 소중한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 했다"면서 "갑상선 암 뿐 아니라 다른 암의 발생률은 어떠한지, 암이 아닌 다른 질병 발생의 가능성은 없는 지 등 전면적 연구의 재검증과 핵심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민간 검증단을 구성할 것 △주민 건강 연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공개할 것 △원전 주변 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평가를 당장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칼 빼든 민주노총, 통진당 비례대표 총사퇴 촉구
마라톤 중집 회의 열고 결정…"기대 저버리면 관계 재정립할 것"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5-12 오전 9:47:34
민주노총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칼을 뽑았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 대표단과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까지 총사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당직자 및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안'의 책임 있는 집행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민주노총이기에 12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2일 새벽 '현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믿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주신 조합원들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태해결과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1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했던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안'이 책임 있게 집행되기를 요구한다"며 "또한, 혁신비대위 구성은 강도 높은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경쟁부문 비례후보 3인(나순자, 이영희, 윤갑인재)의 사퇴 역시 공식화했다.
이들은 현재 당권파에서 제기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부실조사 의혹 두고는 "제11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진상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당은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기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당 내의 진지한 고민과 격조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만약 우리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를 포함한 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라톤 회의 끝에 비례후보 사퇴 촉구 결정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1일 저녁 7시 40분부터 12일 새벽 4시 30분까지 진행된 마라톤 회의 끝에 '경쟁부분 비례대표 총사퇴 촉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주노총 입장을 확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연맹 중앙 임원과 실장, 산하 16개 지역본부 대표자 그리고 16개 가맹조직(산별노조, 연맹노조 등)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사결정 기구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으나 12일 개최되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앞당겨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산별위원장들은 "당의 '후속조치안'은 기본이며, 더 고강도 쇄신책이 나와야한다"며 "이를 민주노총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본부 본부장들은 "당이 진실규명을 위해 논란 중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니 민주노총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팽팽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3일 통합진보당 부실, 부정선거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에서 밝힌 쇄신요구안에 기초해 그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뒤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재창당에 준하는 고강도 쇄신'을 촉구하며, 미봉책으로 수습하려 한다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중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정선거 논란 직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별 대표자와 함께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면담을 통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에 영향 미칠까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당원 13만 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4만5000명이다.
또한, 아직까지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결정하지 않은 점도 통합진보당이 민주노총에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 2월 8일 제5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임을 확정하고 4.11총선에서 지지하기로 정한바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결정이었다.
민주노총이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이유는 내부 갈등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배타적 지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집중투표 정당으로 결정한 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총선 이후 재논의 하는 걸로 마무리했었다.
이번에 결정된 민주노총 요구안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고의 조치', 즉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와 이를 통해 사실상 진보당과의 결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결과를 두고 17일 재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중권 "한줌의 무리가 200만 유권자 뜻 짓밟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에 비판 쏟아져…조국 "이번에 터져 차라리 다행"
채은하 기자 기사입력 2012-05-13 오후 2:18:58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트위터 등에서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조국 서울대 교수 등도 글을 올려 이날 사태를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12일 당권파 당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일부가 조준호, 유시민 공동대표를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진 후인 오후 10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아, 오늘로 대한민국 진보는 죽었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앙위원회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던 진중권 교수는 "여러분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한 줌의 무리가 통합진보당에 표를 던진 200만이 넘는 유권자의 뜻을 사정없이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라며 "낡은 진보는 저기서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 시체 위에서 새로운 진보로 부활하기를. 저기에 굴하면 안됩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벌어진 사건은 지켜보는 대중들에게 '경기동부연합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줬을 것"이라며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이상규, 우위영 등 꼭 기억해야할 이름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통합진보당 중앙위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하며, "통진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비극이며 이는 야권연대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썼다.
조국 교수는 "통합진보당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11월 쯤 터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이번 기회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실히 하는 당 쇄신을 이뤄야 한다. 당 바깥에서도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진당 당원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실천에 옮길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위를 열고 통합진보당에 공동대표단 및 경쟁부분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 등을 요구하며 "통진당이 마지막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지지철회를 포함한 관계 재정립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통합진보당에 입당합니다"라며 "진보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시즌 2 개막을 앞당겨야 한다. 우선 내 친구들부터 살려야 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도의회 교육위 의원-도교육청·진보단체 학생인권 조례 놓고 찬반 팽팽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2.05.07 23:23:29
조례 제정의 '키(key)'를 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가뜩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두발과 복장 등을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진보단체들은 "도의회가 명분 없는 반대 논리만 일관하고 있다"며 대응하기로 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북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준비됐으며, 도교육청은 이후 관계 전문가와 도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반대함으로써 어렵게 됐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있는 교육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찬반이 대립할 때 가능하고, 막상 의견이 대립해도 의장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해 11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당시 도의회는 용모와 집회, 휴대폰 소지, 간접체벌,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불붙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후, 한 차례도 전문가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나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준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오동선 정책실장은 "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나 각종 연구결과에서 나왔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인권조례가 충돌한다면 그 조항을 놓고 논의를 해야지 인권조례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의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적극 대응해나갈 뜻을 비췄다.
전북혁신학교 학부모회 윤성이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당연한 것이다"라며 도의회의 반대입장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의회가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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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물건너 가나'
도의회 교육위 의원 찬성 '0명'…본지 찬반 전화인터뷰, 6명 반대·3명 유보 입장
최명국 | psy2351@jjan.kr 승인 2012.05.07 23:23:29
전북도의회가 전북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전화통화를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가운데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의원 6명은 조례 자체에 대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인 셈이다.
여기에 나머지 3명도 수정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한 명의 의원도 찬성 의견을 나타내지 않아, 앞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를 규정토록 한 것을 들었다.
이를 하위개념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 수 있고, 그로인해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상정된 조례안과 이번 수정안이 내용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고,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상대적으로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교권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주문하며 반대, 앞으로 전북학생인권 조례는 도의회라는 장애물을 넘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정될 수 있기 때문.
이상현 의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와 쓸데없는 마찰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논쟁이 된 조례안 속 학생의 두발, 표현의 자유 등의 부분에 대해 대내외적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 작업을 마쳤다"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교권과 상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점을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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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에 사기분양까지' 지역주택조합 복마전
전주만 5곳 사업승인·5곳 추진중 …금전문제·고소·고발 등 검경 수사
이강모 | kangmo@jjan.kr 승인 2012.05.08 00:23:03
전주지역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편법과 사기분양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업승인이 난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5곳으로 평화엠코주택조합과 송천제일지역주택조합, 평화동지역주택조합, 서부신시가지지역조합,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이다.
또한 조합인가나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도 송천솔내지역주택조합과 진흥더루벤스조합 등 5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사 선정과 조합 자금 관리, 토지 매입의 투명성 결여 등에 따른 고소·고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엠코주택조합의 경우 업무대행사가 조직폭력배를 고용해 조합원 모집과정에 개입하게 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 조합원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천솔내주택조합도 A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이 개입해 조합비용을 마음대로 써오다 조합원들의 불신을 사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새로 바뀌기도 했다. 또 전 조합장과 현 조합 측간 각종 소송이 걸려있고 조합비용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부신시가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효성그룹 더 루벤스 주택조합은 불법 영업 및 허위 과대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조합설립 전인데도 허위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가입 권유를 하고 있다"며 "토지매입계약도 안된 토지에 허위광고를 하며 선 계약금을 받으려고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합 측에서는 대한방직 소유로 있는 토지를 100% 매입했다고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시행, 시공사도 효성그룹으로 확정됐다고 하지만 일정부분 차이가 있었고 신탁회사에 전화해 계약금의 안정성을 확인해 본 결과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B씨는 주택조합 분양사무소 앞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서부신시가지주택조합도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금전적 마찰이 일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 건축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조합이 땅을 사서 사업 부지를 확보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라며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자 또는 시행사가 사업을 기획해 땅을 매입하는 편법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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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아름다운 동행"
제 7회 입양의 날 기념식 다양한 행사 / 양은실·한승희씨 보건복지부 장관상
김정엽 | colorgogum@jjan.kr 승인 2012.05.13 00:04:59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전주영아원(원장 송효선)이 주관한 '7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오후 2시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 전북도청 관계자, 입양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입양가정 및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입양부모와 일반인들에게도 입양의 기쁨을 전하고 입양가족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국내 입양활성화 및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전주영아원 양은실 상담원과 진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한승희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입양부모 전형찬씨가 전라북도도지사상을 받는 등 입양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또 인형극, 댄스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기념식에 참석한 입양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2012년 8월 5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친가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숙려제, 가정법원허가제, 양부모 자격강화, 입양아동에 대한 친양자 지위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요보호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직접 양육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상담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고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송효선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서 입양이 우리사회의 한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입양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내 중·고생 장학금 혜택 전국 하위권
1인당 중학생 8만여원 16개 시도중 꼴찌…고교생 30만원 10위
구대식 | 9press@jjan.kr 승인 2012.05.13 00:04:57
전북도내 중·고등학생의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도내 중학생 1인당 장학금은 8만6126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도 30만8139원으로 전국 1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중학생의 경우 전국 평균 16만8256원에 8만2130원이 부족하고,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제주 24만2453원과는 무려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30만9509원과 비슷한 수치지만,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부산 41만7844원과는 10만원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열악한 도내 중·고생 장학금은 특히,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학생은 2011년 19만2000원, 2010년 19만1000원, 2009년 17만5000원을 지급했다.
고등학생은 지난 2011년 30만3000원으로 올 지급액보다 적었으나, 2010년은 32만6000원, 2009년은 31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많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중·고생의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적은 것은 도내 시·군 여건과 특수성에 따라 지역간 지급 편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학생 1인당 장학금은 장수가 26만479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 25만4884원, 고창 24만6437원, 부안 21만7387원, 진안 21만1220원 등의 순으로 많다.
반면 김제가 1만331원으로 가장 적고, 임실 7만9038원, 완주 12만9969원, 군산 13만1501원, 남원 13만4891원, 정읍 14만9296원 등에 그치고 있다.
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은 진안 47만8649원, 무주 45만8006원, 군산 37만5396원인 반면, 임실 17만3419원, 완주 19만3697원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도 처한 현실과 여건 등에 따라 1인당 장학금 지급액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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