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문인협회강원지회 정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회 임원 중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선출과 그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본 지회의 임원은 본회 회원으로서 문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사무관리) 이 규칙에 의한 임원의 선출사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 위원장이 통활하고 사무국장이 보좌하며 선거관리위원이 관리한다. 단, 전염병 등으로 회의소집이 불가한 경우에는 총회 의장이 통할하고 사무국장이 보좌하며 감사(2명)가 관리한다.
제2장 지회장 선출
제4조 (후보등록) ① 지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등록은 당해 총회 개최공고일(공문시행일)로부터 총회 1주일 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정한 하루로 하며, 사무국장에게 소정서식(별표1)에 의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염병 등으로 회의소집이 불가한 경우 지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총회 의장이 별도 정하는 기간 내에 후보등록신청서(별표1)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후보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사무국장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선출방법) ① 지회장은 총회 참석 회원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전염병 등으로 회의소집이 불가한 경우 지회장 선출방법은 총회 의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투표 방식으로 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② 투표는 회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소정의 투표용지에 후보자 중 1인을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회원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기타 회원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투표용지에는 총회 의장과 선거위원 1인이 날인한다.
제7조 (투표관리) ① 투표와 개표사무는 총회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총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등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투표소에는 1개의 투표함을 설치한다.
④ 기표소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총회 의장과 선거위원 1인이 날인한다.
⑥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 등록 순에 의하되 동일한 성명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⑦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투표절차) ① 투표에 참가하는 회원은 투표 장소에서 회원명부를 대조한 다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1매를 받아 투표한다. 다만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총회 의장이 본인임을 인정할 때에는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투표지의 기명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명한 후 그 자리에서 기명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소정의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1인의 기명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당선자 결정) ① 지회장 후보자 중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2인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⑤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회장 선출권을 행사한다.
제10조 (개표관리) ① 투표가 종료되면 총회 의장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개표를 실시한 다음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현장에서 공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② 개표가 끝난 다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한 다음 총회 의장과 선거위원 전원이 봉인(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봉인한 투표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보관한 다음 지회장이 부지회장 1명과 사무국장이 입회한 가운데 소각한다.
제11조 (선거위원) 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위원을 둔다.
② 선거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며 총회 의장이 지명한다.
③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선거위원 1인은 4인의 선거위원이 호선한다.
④ 선거위원은 투․개표를 관리하며 투․개표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다.
제12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3.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4.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5.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써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 또는 훼손되었거나 지정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투표지 유․무효의 판단은 총회 의장과 선거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부지회장, 감사 선출
제13조 (부지회장) ① 부지회장은 각 분과(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 평론, 번역)에서 선출하는 부지회장 7인과 시군 지부장 중에서 선출하는 부지회장 4인과 수석부지회장을 둔다.
② 분과에서 선출하는 부지회장은 총회에서 해당 분과 소속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총회 의장이 분과별로 각각 지명하고, 지회장이 본인에게 부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한다.
③ 시군 지부장 중에서 선출하는 부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하고 부지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한다.
제14조 (감사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총회 의장이 지명하고 지회장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임원 선출 사무는 임시총회 추진위원회 대표 및 간사가 보좌하며 지회장 후보 등 총회 의장이 지정한 시간까지로 하고 총회 의장에게 신청한다.
3. 2009년 1월 31일 개정(제9조 4항)
4. 2012년 1월 28일 개정(제3조)
5. 2019년 2월 16일 개정(제9조 1항, 5항)
6. 2019년 3월 9일 개정(제13조 1항)
7. 2021년 1월 22일 개정(제3조 단서, 제4조 3항 신설, 제6조 1항 단서규정 신설)
8. 2025년 1월 17일 개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