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계의 유해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때 소극적 방어의 개념으로 보호구를 착용한다. 보호구는 재해방지를 위한 2차적인 수단으로써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호구의 미착용 또는 보호구의 결함이 있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보호구의 기능
보호구의 기능은 유해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흡수, 여과, 보급하는 것이다. 안전모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여 뇌를 보호하며, 방진마스크는 분진을 여과하여 폐를 보호하고 방독마스크는 유독가스의 흡수에 의한 여과 및 제독으로 중독을 예방한다. 또, 산소 호흡기는 산소를 보급한다.
3) 보호구와 산업재해
보호구 결함에 의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은 보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호구 결함이라 하면 보호구의 미지급, 부족, 부적합, 미사용, 잘못 사용 등을 말한다. 보호구 결함에 의해 발생한 159건 중 가설건출물에 의한 추락 등이 55건(35%), 전기설비에 의한 감전 등이 22건(14%), 일반 동력기계의 충돌 등이 14건(9%),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질식 등이 10건(6%)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인 경우 보호구 미착용 등 보호구 결함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직업병이 무려 1,515건(51%)이나 발생하였다. 이로 보아 근로자는 각 작업내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함으로써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
4) 보호구의 종류와 착용대상작업
가.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착용하는 신체부위, 사용목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보호구는 재해방지와 건강장해 방지를 목적으로 착용하는데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등이 있다. 건강장해를 방지하여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보호구는 방진·방독 마스크, 송기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차광보안경과 보안면 등이 있다. 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직무인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이 있는데 이때 “안전 또는 보건에 관련된 보호구”라 하면 안전보호구와 위생보호구를 지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