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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3.6.14] [각령 제1351호, 1963.6.14, 일부개정]
제18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5. 공사전과 공사완료후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목별 면적
제19조
(환지계획) 1. 필별로된 환지명세서,
2.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
제11조 (손실의
보상)
제10조②
제1조
(목적) 본 령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때에는 미리 그 위임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제3조 (사업집행자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청이 집행하여야 할 것은 건설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개정 1963·6·14>
②도시계획사업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구역(이하 "계획구역"이라 한다)내의
시(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을 통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가 이를 집행한다. 단,
건설부장관은 계획구역이 시와 군,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구역에 긍할 때에는 계획구역내의 시 또는 군을 통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1을 지정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6·14>
③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6·14>
④건설부장관이 제1항·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⑤행정청이 아닌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63·6·14>
1. 사업의 집행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집행의 연도별계획
4. 사업의 착수와 준공의 예정년월일.
⑥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63·6·14>
1. 실시계획서
2. 비용예산서
3. 재원조서
4. 일반도·계획평면도·공사설계서와 시방서
5. 사업지구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서
제4조 (의견의 청취)
건설부장관은 전조제2항 단서,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63·6·14>
제5조 (실시계획인가신청)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6·14>
1. 사업의 집행지
2. 사업의 종류
3. 사업집행의 소요연도별 계획
4. 사업의 착수와 준공의 예정년월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실시계획서·비용예산서·재원조서, 일반도와 계획평면도, 공사의 설계서와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4·27, 1963·6·14>
제6조 (국고보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집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63·6·14>
제7조 (수익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행정청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타지방자치단체
3. 도지사가 집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
4. 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하게 된 영조물이 다른 공작물로서의 효용을 겸함으로써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
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함으로써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
5. 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조물의 부근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서 그 사업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 단, 질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질권자,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국가기관이 사업집행자인 경우에는 당해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집행자인 경우에는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개정
1963·6·14>
제8조 (수용과
사용)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의 수용 또는 사용은 토지구획정리 또는
일단의 주택지경영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수용한 인접토지의
관리처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인접토지는 토지구획정리 또는 일단의 주택지경영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교환,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수용한 인접토지는 전항의 공사가 완료한 후에 법 제2조제1호에 게기한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③수용한 인접토지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지 아니한 기타의 토지는 수용당시 그 지상에 있던 가옥의
소유자 기타의 연고자에게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매각 또는 대여할 수 없는 토지의 매각 또는 대여에 관하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의 출입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하여 7일전에 그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6·14>
⑤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출입의
경우에는 출입할 장소, 일시, 토지점유자의 주소, 성명을, 장해물의 제거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 장소,
일시,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손실의
보상)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은 통상생기는 직접의 손실에 한한다.
②행정청 또는 사업집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결신청)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시장 또는 군수인 사업집행자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집행자의 행위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기타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2.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
3. 손실발생의 사실
4.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
제13조 (행위의 제한등)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장관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풍치지구내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또는 제거, 물건의 부가증치, 죽목,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풍치지구외의 지구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6·14>
제14조 (지역의 구분지정)
건설부장관은 법 제2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지역을 주거전용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공업전용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63·6·14>
제15조 (토지소유자의
구획정이사업인가신청)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기간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②제18조의 규정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구획정이사업시행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구획정이사업을 시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시행청·시행지구와 준공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제17조 (사업계획등의
종람)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이사업의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 비용부담방법, 토지처분방법 기타구획정이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10일간 토지의 소유자와 기타의 관계인에게
종람시켜야 한다.
②토지소유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이사업의 시행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동조제2항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
2. 토지소유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3. 실시지구의 현황
4. 실시지구와 인접지의 현황도
5. 공사전과 공사완료후에 있어서의 토지의 지목별 면적
6. 공사인접지에 미치는 영향
7. 기타의 참고사항
제18조의2
(체비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이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토지로써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의 그 토지(이하 "체비지"라 한다)는 당해구획정이사업지구내의 토지라야 한다.
②전항의 체비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분하고, 당해 구획정이사업의 공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6·14]
제19조 (환지계획)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3·6·14>
1. 필별로 된 환지명세
2.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한 필요한 사항
제20조 (공공용지편입의
구분)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이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 하천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물로 하여야 할 공공용물에 필요한 토지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용지는 무상으로 이를 국유로, 기타의 공공용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63·6·14>
제20조의2
(잉여금) 행정청이 시행하는 구역정이사업으로 인하여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그 잉여금은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3·6·14]
제20조의3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의 준용) ① 지방장관이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 있는 법 제2조의 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3·6·14]
제21조 (수당등)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63·6·14>
제22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에 있어서는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63·6·14>
②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지방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4조
(운영세칙) 본 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의 조례로써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