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이란 민사상 다툼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서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상 다툼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민사조정의 신청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서 시작된다.
3. 조정기관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
②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소송계속 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과 학식과 명망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
4. 조정
① 조정의 성립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조정이 성립된다.
②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이의신청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5. 소제기 신청
①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없을 때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또는 이의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6.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결정은 모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