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쯤에 횡단보도 옆으로 건너다가 택시에 부딪혔어요....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불이었다는데...횡단보도 신호등은 모르구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 나온 사람이 30만원 줄테니까 퇴원하라더군여...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웬만한 교통사고는 보통 다들 회사 출근하면서 통원치료 받는다구... 2주 진단이 나왔는데 후유증도 겁이나구 목도 아파서 2주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회사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모두 없어졌구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제 과실이 40%라구 하면서 계산대루 하면 20만 8천원이 합으금으로 나온다구 하더군요... 그 후로 40만원 줄테니까 합의하자구 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치여놓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합의금 산출내역을 달라구 하니까 이런게 날라오더군여... 1. 위자료 : 240,000 * 0.5 = 120.000 2. 휴업손해 : 700.000 * 0.5 = 350.000 3. 치료비상계 : 680.000 * 0.5 = 340.000 합계 : 130.000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로 합의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차라리 제가 합의금을 받지 않고 택시공제조합에 더큰 피해를 줄 수는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