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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정별 고정지출내역 |
단계 | 지출내용 | 상 세 내 역 | 비 고 |
기 획 |
자료수집비 | - 관련서적, 자료구입비 등 |
- 강제성도 없으며,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투자 되는 비용은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정보이용료 | - 건축상담료, 인터넷정보 이용료 등 | ||
토 지 매 입 |
토지구입비 | - 토지구입비 | - 공시지가 등 |
토지전용비 및 대지조성비 |
- 전용부담금 | - 공시지가의 20% | |
-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
- 전(田): 평당 7,140(원) - 답(沓) : 평당 11,900(원) | ||
- 대체 조림비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
- 평당 3,000(원) | ||
- 개발부담금 | - 땅값상승분 중토지용도변경에 투입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5% | ||
- 지역개발공채 | - 평당1,000(원) ∼2,000(원) | ||
- 토목설계비 | - 농지전용허가시 : 약 6,600(원)/평 - 산림훼손허가시 : 약 9,900(원)/평 | ||
- 진입도로 사용료 (맹지를 구입하는 경우) |
원지주와 협의하여 결정함 | ||
토지구입에 따른 세금 |
- 취득세 | 취득가의 2%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 ||
- 등록세 | 취득가액의 3% | ||
-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
설 계 |
제반서류비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서류발급비 |
- 건축실무에 필요한 서류 |
설계용역비 | - 용역비 - 협력업체 외주비 |
- 현재 건축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설계자의 능력과 품질 등으로 결정된다. 전체공사비의 5-10%이내에서 조정 일반적으로 7-10만원/평 내외 | |
건축허가 관련 비용 |
- 건축허가신청 수수료 | -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200㎡미만 단독주택 : 9,900/평 200㎡이상 1000㎡미만 : 14,800원/평 -시,군,구 조례에 의해 결정됨 | |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 주택건설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 필요 주거전용 85㎡이상 100㎡미만 : 990원/평 100㎡이상 4,300원/평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액은 1만원 | ||
- 면허세 | -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 2층이상 500㎡이상(제3종) : 27000원 300㎡이상(제4종) : 18000원 300㎡미만(제5종) : 12000원 | ||
- 도로점용료 | -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접도로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면적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보통 대지에 접한 도로길이에 1-2미터 너비를 곱한 면적에 비례하여 점용면적(㎡)과 사용일수에 사용료(300원)를 곱한 식으로 산정 |
※ 상기 내역은 설계단계까지의 고정 지출항목임. |
예 산 수 립 |
구 분 | 세 부 내 역 | 전 제 조 건 |
예산수립의 전제조건 |
토지면적 | 100 평 / 준농림지 (畓) |
토지 평당 매입가 | 30만원 (준농림지 15 - 80만원/평) | |
바닥면적 | 30 평 | |
평당공사비 | 250만원 (고가 350만원/ 중가300만원/저가250만원) (조적조, 붉은벽돌 마감 공사) |
구 분 | 세 부 내 역 | 산 출 근 거 | 금 액 (원) | 비 율 | |
토 지 제비용 |
토지 비용 |
토지구입비 | 100 평 X 300,000 | 30,000,000 | |
중개수수료 | 토지비 X 1% | 300,000 | |||
전용 비용 |
전용부담금 | 100 평 X 70,000 | 7,000,000 | ||
대체농지조성비 | 100 평 X 11,900 | 1,190,000 | |||
지역개발공채 | 100 평 X 2,000 | 200,000 | |||
토목설계비 | 100 평 X 30,000 | 3,000,000 | |||
경계측량비 | 1필지 X 400,000 | 400,000 | |||
세금 | 취득세 | 30,000,000 X 2% | 600,000 | ||
등록세 | 30,000,000 X 3% | 900,000 | |||
교육세 | 900,000 X 20% | 180,000 | |||
농어촌특별세 | 600,000 X 10% | 60,000 | |||
소 계 | 43,830,000 | 32.81% | |||
설계감리비 | 설계용역비 | 30평 X 50,000 | 1,500,000 | ||
감리용역비 | 설계비의 30% | 630,000 | |||
허가관련비용 | 약 30,000(허가수수료,채권,면허세) | 30,000 | |||
도로점용료 | 20㎡ X 60 일 X 300 | 360,000 | |||
소 계 | 2,520,000 | 1.89% | |||
건축공사비 | 30평 X 2,500,000 | 75,000,000 | |||
부가세(시공사이윤) | 75,000,000 X 5% | 3,750,000 | |||
부대공사비 | 75,000,000 X 5% | 3,750,000 | |||
소 계 | 82,500,000 | 61.76% | |||
소유보존 등 기 |
취득세 | 150,000,000 X 0.8% | 3,000,000 | ||
등록세 | 설계비의 30 % | 1,200,000 | |||
교육세 | 등록세 X 20 % | 240,000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X 10 % | 300,000 | |||
보전등기비 | 과세표준 X 3.16% | ||||
소 계 | 4,740,000 | 3.54% | |||
합 계 | 133,590,000 | 100% |
※ 상기 자료는 예산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 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임 |
첫댓글 등대지기님 좋은정보감사해요~~~행복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큼한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등대지기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토지사랑에는 이렇게 좋은정보를 주는분이 계시는군요 등대지기님 감사~~~~
좋은자료 잘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