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재건축 밑그림 전망!1
의창·안민동, 동읍 대산·북면 등 3.418㎢ 대상
창원시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주거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3.418㎢에 대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년 9월 20일까지 수립한다.
특히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대도시 특례’ 이후 처음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관심이 높다.
창원시는 “도시주거환경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존 제2종전용주거지역인 5층 아파트 84개단지 2만5417가구뿐만 아니라 의창·소계·대원·신월·안민동과 동읍, 북면, 대산면 일부 지역 등 3.418㎢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9일 계약을 시작으로 내년 9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은 16개월간이며 예산은 6억원을 들인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용역 내용은 도시현황과 관련 계획, 교통 및 시설 관계 등 조사·분석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획정하고 개략적인 건축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면서 “기존 2종 전용주거지역은 재건축 등 사업과 연계, 시 정책과 맞추고 대원·신월동이나 의창·소답동 등은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존 ‘2010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재검토하며 노후 불량 주택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구획·대상지역·밀도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특례 규정에 근거, 경남도 승인없이 시 자체 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것으로 내년 9월 20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주민 설명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 9~12월까지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량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수립, 살기좋은 창원시 건설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경남신문 2009.3.17 이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