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월. 매입은행은 ICC DOCDEX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판정을 신청하였고, DOCDEX는 개설은행이 공동으로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
개설은행은 “본 건은 현재 사법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ICC DOXDEX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입은행의 신청을 수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서 발송.
2004.2월 - 11월.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은 법정심리 과정에서,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들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매입은행은 ICC DOCDEX 248번 판정문을 입수하여 재판부에 제출.
(DOCDEX 248번에 대한 개설은행의 반박내용 요약)
1. ICC DOCDEX Decision의 절차와 효력
DOCDEX Decision은 (1) 장시간과 고비용을 요하는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이며 (2)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본 건에 대한 DOCDEX Decision은 첫째, 이미 법적절차에 착수한 상태에서 수세에 몰린 일방이 구원책의 일환으로 법적비용에 추가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DOCDEX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 것이다. “법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DOCDEX Decision 원래의 목적에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본 견해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모든 분쟁사안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매입은행에게 유리한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는 (1) 매입은행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2)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매입은행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공정한 입장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2. 신용장 금액의 한도초과에 대하여
DOCDEX는 하나의 신용장이 “신용장금액의 상하편차는 10%로 제한한다”라는 조건과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어떠한 금액까지도 증감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진퇴양난(dilemma)"라고 표현하면서도 매입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신용장 총금액 이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상업송장의 금액과 환어음의 금액이 달라도 지정 매입은행이 이를 수락한 이상, 개설은행은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상업송장 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분에 대하여서는 지급인을 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상으로 하는 환어음을 별도로 발행하여 이를 추심방식으로 제시하면서 개설은행이 아닌 수입상의 지급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 개설은행의 최대 지급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서 개설은행의 채무총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장 거래의 근본 취지이다 - UCP 600 제 28조 b항 참조.
DOCDEX와 매입은행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자신이 통지/확인하도록 요청받은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조건이 있으면 수익자에게는 사전통지만 주고 개설은행의 완전한 해명을 구한다음 요청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 ICC Opinion R.319
매입은행은 자신의 지급약정을 추가한 확인은행인데, 확인은행으로써 자신의 장부상에 채무금액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으로 기표할 수는 없다. 매입은행은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에 자신의 대차대조표 장부상에 확인채무금액을 USD 880,000.00 또는 그 이하로 기표하였다면 "무제한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매입은행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
(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확인시점 확인/매입은행의 장부상에는 확인채무액이 USD 880,000.00로 기표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용장 금액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확인/매입은행의 주장을 스스로 모순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매도인의 반출지시서상의 상품명세가 신용장 및 송장과 상이함.
신용장의 상품명세는 “GAS OIL 26,000 BBL +/-10PCT, ORIGIN TAIWAN, CFR ANY PORT(S) IN SOUTH KOREA”이다.
텔렉스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는 “ORIGIN: TAIWAN, GAS OIL 26,000 BBL +/-10 PCT, PRICE TERM: CFR”이다.
매도인의지시서상의 상품명세는 “Product Description: Korean Gasoil 0.043% Sulphur”이다.
신용장의 상품명세 란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조건은 상품명세의 일부이므로 그러한 인도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상업송장은 하자이다. - ICC Opinion R.237, ISBP 745 참조
신용장의 상품명세인 “CFR ANY SOUTH KOREA PORT”와 달리 상업송장에서는 목적지인 한국의 항구가 아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항구까지의 운임지불조건이라는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는“CFR”이라고 기술하여 하자가 맞는데, DOXDEX는 ICC Opinion에 반하는 판단으로 모순에 빠졌다..
신용장상의 상품명세에는 “Taiwan”이라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단어가 누락되고 대신에 품명이 "Korean..."으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으면 이는 당연히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이다.
3. 누군가에 의해 매도지시서 사본이 불법적으로 변경됨.
신용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원본”에 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 수정되지 아니한 원본의 “사본”에 수정을 가한 것의 유효성에 대한 DOXDEC의 판정은 정당성이 없다.
4. 매도지시서 상의 반출일이 매입은행의 확인일자 이전임.
매입은행은 이 조건을 “Non-documentary condition”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된 서류상의 자료내용이 신용장상의 자료내용과 상충하면 하자가 된다. - UCP 600 제14조 d항.
(우리 법원의 판단)
매입은행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ICC에 제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DOCDEX 판정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한 판정서로 보기 어렵다.
특히, 매입은행은 확인채무의 최대치를 스스로 USD 880,000.00로 제한하였고, 텔렉스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의 그것과 “Correspond”하지 않으며, 종이서류로 제시한 원본이 아닌 사본에 정정을 가한 것은 신용장에서 허용하는 (원본에서의) 정정으로 볼 수 없다.
매입은행은 하자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입금 받았던 상환대금을 이자와 함께 개설은행에게 반환하고, 개설은행은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한 신용장의 대금을 거절할 수 있다.
(주: 우리나라 여러 은행들에서 페타코의 의뢰로 개설한 거액의 수입신용장들이 수십개에 달하였는데, 국내외 법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유일하게 상기 3건의 신용장에서 승소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던 성공적인 컨설팅케이스입니다. 더구나 ICC DOCDEX의 판정문에 대해서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한다면 법적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