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차 보험, CDW(Collision Damage Waiver) 운전자로부터 렌트 차량에 생기는 모든 손상의 책임을 공제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계약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운전자로부터 렌트 차량에 발생되는 모든 손상의 책임을 공제해주는 보험입니다. 단, 상기 보험은 렌트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인/대물보험, EP(Extended Protection) 대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단, 상기 보험은 렌트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손 보험, PERSPRO (Carefree Personal Protection) 고객과 동승자가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주 단위로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WAI(평상 시 주간 근무수당 보상)와 사고 시의 의료 비용, 응급 수송 및 귀환,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불구, 개인적 소지품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가능한 소지품 : 자기 부담금이 있으며 서류가방, 스포츠 장비와 카메라 장비를 포함한 카메라는 최대 정해진 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 제한 소지품 : 라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모피제품, 유가증권, 핸드폰, 화폐, 총기류, 스키 & 스키폴, 동전, 증서, 보청기, 가공의치, 컴퓨터, 노트북, 서류, 보석, 티켓, 컴퓨터 장비, 안경, 렌즈, 의족, 시계, 컴퓨터 하드웨어, 팩스, 레이더 탐지기, GPS 장치, 그 외에 알수 없는 분실물. 단, 상기 보험은 렌트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운전시 주의사항 아래의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등록하신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 또는 마약 복용 후 운전 했을 시 *차량 렌탈 시 등록 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 했을 시 *탑승 인원 초과 시 *견인 당시 발생 한 모든 차량 손상 *비포장 도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손상 *타이어 체인 설치 시 발생하는 손상 *열쇠를 차에 두고 내렸을 시 *타이어, 휠, 시트 등이 제거 되었다가 다시 돌려놓지 않았을 시 *사고나 차량 손상 또는 도난의 경위가 알라모 렌터카에 신고 되지 않았을 시 *운전시 사고가 났을 경우 반드시 경찰과 렌터카지점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이름, 운전 면허증, 자동차 번호,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 경찰관의 이름 등을 적어 문서상으로 남겨야 하며, 이는 경찰이 보험 회사측에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 편도 렌탈(Drop charge) 차를 인수하신 장소와 반차 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편도 렌탈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렌트 지역과 거리 등에 따라 편도 렌탈 수수료는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각 국가별 이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편도 렌탈의 경우는 최소 US$ 30.00에서 최대 US$ 500.00까지 편도 렌탈 요금이 부가됩니다. ◈ 반납 지연 수수료(Late Charges / Overtime) 요금은 24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예정 반납 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되면 1일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전 지역 해당) 렌트 기간의 연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차를 인수 받는 시점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출처 : 알라모렌터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