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집을 일반매물로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입찰일정 변경을 통해서 일반매매로 연결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경매법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009타경16975 둔촌동 신성둔촌미소지움아파트에는 1명이 입찰에 참여하셨고,
2009타경26132 송파동 빌라에는 2명이 입찰에 참여하셨습니다. 두사건 모두 일정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건 입찰에 앞서 먼저 호명되는 절차를 거쳐 입찰서와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성둔촌미소지움 아파트에 대해 입찰서를 제출하셨던
분은 예전에도 몇번 경매법정에서 본 기억도 나도 이날 이사건 포함해서 3건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하시네요.
입찰서 제출에 앞서 귀찮더라도, 10시10분전에 경매법정에 착석하여 기일변경되거나 취하된
사건에 대해 브리핑도 받고, 경매법정앞의 게시판에 가서 경매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맨 먼저 이름을 불리는 상황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 집중하느라 방청석에서 웃어 주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평소의 경우에는 기일변경되었거나 취하된 사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이
이름을 부르면 많은 분들이 웃습니다.
첫댓글 여기도 덜렁이 한분 계시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