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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법률정보-- } 스크랩 상담사례<30> 논현동 고시원 사건, 중국동포와 범죄피해자구조법
배추도사 추천 0 조회 17 08.10.24 23: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 상담사례<30>

 

 논현동 고시원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가 된 중국동포들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보상받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박삼용 /공인노무사

                                                                                      중국동포타운신문 법률구조본부 본부장

 

 

시원에 투숙 중이던 30대 실직자 남성이 자기 방에 불을 지르고 연기를 피해 밖으로 나오던 고시원 투숙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중 3명이 코리안드림을 ?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건너온 중국동포라는 사실에 중국동포사회가 충격에 휩싸여 술렁이고 있다. 

 

 사고 발생 이튿날인 21일 오전 한 남성분이 <중국동포타운신문 법률구조본부>를 찾아 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침울한 얼굴에 목소리 까지 잠겨 말문을 채 이어 나가지도 못하였다. 어렵게 털어 놓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바로 전날 논현동 고시원에서 ‘묻지마 살인’에 의해 사망한 한 여성분의 남동생이었다. 방송에서 참극 소식을 접하고 한창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사 동료들과 동포사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이라 놀라움이 더했다. 바로 눈앞에서 너무도 어이없게 참극을 당한 유족을 마주하니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슴 깊숙이 저미어왔다.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인가. 말없이 그냥 그 분의 슬픔을 한동안 함께 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동포들을 진정으로 위해 주는 곳이 바로 <중국동포타운신문>이라 생각되어 그냥 달려 왔다는 그 남자분에게 무슨 답변이라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떠올랐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이란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10조
 외국인인 경우, 상호주의 체결된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
 중국은 한국과 상호주의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10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구조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바로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전화를 걸었다. 중국이 대한민국과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해 과연 상호주의가 체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담당자도 이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혹시나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도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만 할 뿐이었다. 법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였다. 어렵사리 이와 관련한 답변은 법무부 송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전화를 하니 중국은 범죄피해자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상호주의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중국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말 막막해져 왔다. 이러한 구조금마저 지원받을 수 없으면 억울하게 사망하고도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길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었다.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당했으면,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기라도 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이없게도 한 실직자의 ‘묻지마 살인’에 의해 희생된 이유 때문에 한 푼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한없는 허탈감이 밀려 왔다.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중국국적인 동포가 희생되었다면 응당 국가가 대신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도리일 진대 ‘상호주의’란 미명하에 단 한 푼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 법 규정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이 불가능 하다면 이 문제는 법적으로 풀어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5만 명의 재한 중국동포사회를 다독이고 나아가 21세기 동북아 시대에서 이들 중국동포라는 인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국에 대한 이들의 안정과 신뢰가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갈수록 확산되는 중국동포들의 반한감정은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에 내 놓은 H2비자 제도의 '개악'처럼 일관성 없는 중국동포정책과, 동포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외국인인력관리 차원에 머물고 있는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인식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이번에 희생된 중국동포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200만 중국동포사회와 우리사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시험할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37호 2008년 10월 23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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