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타운센터 법률구조본부 상담사례<30>
논현동 고시원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가 된 중국동포들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보상받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박삼용 /공인노무사 중국동포타운신문 법률구조본부 본부장
시원에 투숙 중이던 30대 실직자 남성이 자기 방에 불을 지르고 연기를 피해 밖으로 나오던 고시원 투숙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중 3명이 코리안드림을 ?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건너온 중국동포라는 사실에 중국동포사회가 충격에 휩싸여 술렁이고 있다.
사고 발생 이튿날인 21일 오전 한 남성분이 <중국동포타운신문 법률구조본부>를 찾아 왔다.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침울한 얼굴에 목소리 까지 잠겨 말문을 채 이어 나가지도 못하였다. 어렵게 털어 놓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바로 전날 논현동 고시원에서 ‘묻지마 살인’에 의해 사망한 한 여성분의 남동생이었다. 방송에서 참극 소식을 접하고 한창 그 사건에 대해서 신문사 동료들과 동포사회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던 중이라 놀라움이 더했다. 바로 눈앞에서 너무도 어이없게 참극을 당한 유족을 마주하니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슴 깊숙이 저미어왔다.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 것인가. 말없이 그냥 그 분의 슬픔을 한동안 함께 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동포들을 진정으로 위해 주는 곳이 바로 <중국동포타운신문>이라 생각되어 그냥 달려 왔다는 그 남자분에게 무슨 답변이라도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떠올랐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이란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10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10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구조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곧 바로 법무부 형사기획과에 전화를 걸었다. 중국이 대한민국과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해 과연 상호주의가 체결되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담당자도 이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혹시나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도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만 할 뿐이었다. 법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였다. 어렵사리 이와 관련한 답변은 법무부 송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전화를 하니 중국은 범죄피해자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상호주의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중국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37호 2008년 10월 23일 발행 |
출처: 중국동포타운신문 원문보기 글쓴이: 김용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