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개발을 하고있는 시행사입니다.
건물은 총 5개동이며 1종 주거지역에 1층은 판매시설이며
2-4층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허가 접수를 할려고 하였는데..
한 건물에 1층 판매시설이 1000m2 가 넘을경우 허가가 어렵다고 해서
총 5개동으로 나누어 설계를 하여 허가 접수를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 접수시 한개의 법인으로 접수를 할경우
시청에서 감사에 걸린다고 하여 시행사 대표 및 이사 감사의 개인명의로
건축허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건축허가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사업시행은 법인이며 건축주는 개인 5인이라
향후 발생되는 세금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건축에 드는 비용은 모두 법인에서 납부를 해야하나.
세금 신고할때 법인에서 개인의 건축에 관련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되면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수도 있고...
이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건축주를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변경을 해야할지.. 건축주 법인 변경은 어려울거 같고...
좋은 해결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시행을 맡은 법인이 건축주인 개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