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 차선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토지자랑 ・ 2021. 2. 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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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제2조 제1호 및 제2호(정의)
-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도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
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도로법 제12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도시, 지정항만, 주요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
도와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 도로법 제23조 제2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지방도
3. 시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따라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일반국도에 적용하되, 지자체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동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이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지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제8조(변속차로)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도시계획시설도로는 도시를 만드는데 조력역할을 하는 도로기능이므로 이런 도로에 접한 토지는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도로에 접했다 하더라도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경우 인도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의 턱을 낮쳐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도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규칙에 위배되는 구간인 버스정류장, 교차로, 승강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 인접한 필지는 인도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니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위의 표를 보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주차대수 15대, 4차선 대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입니다.
감속차로 15미터, 감속부 테이퍼 10미터, 가속차로 25미터로 총 50미터의 가감속차선이 필요합니다.
위의 표는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주차대수 15대, 4차선 대로변, 그 밖의 지역인 경우입니다.
감속차로 30미터, 감속부 테이퍼 10미터, 가속차로 60미터, 테이퍼 20미터로 총 120미터의 가감속차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가감속차선의 길이가 많이 차이 납니다.
또한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인지도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변속차로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면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토지투자시 또는 건축행위시 사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태그#가감속차선#변속차로#도로연결
[출처] 가감속 차선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작성자 용인 토지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