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 명 칭 > 본회는 "초록친목회" 라 칭한다.
제 2조 <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순천에 둔다.
제 3조 < 목 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과 친교
을 목적하고 애경사 위주로 친목을 도모한다
제 4조<회원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남녀 누구나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정회원이 되며
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단 가입은 참석
인원과반수 이상 찬성을 가입을 원칙으로한다)
제 5조 <행 사> 전세버스로 전국의 명산 명승고적지를 답사
하며 매월 셋째주 일요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에 따라 일시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 6조< 조 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조태주)
2. 부회장 2명 ( 남 / 김선우 여/김정화)
3. 총무 2명 ( 이명은/윤소라)
4. 등반대장 2명 (박철호/조계평)
5. 구조대장 2명 (이호선/조용현)
6. 봉사부장 1명 (송석순/이점순)
7. 고문 약 관명 (정인채)
8. 감사 2명 (윤병철/인종빈)
1) 회장은 본 초록친목회를 대표하고 업무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직 대리한다.
3
) 등반대장은 등반 시 선두지휘 통솔하며 산세의 정확성을
파악하며 안전을 기여한다 ( 구조대장 포함 )
4)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재정을 관장한다.
5) 봉사부장은 모든 행사에 동행하며 애.경.사 주관한다
6) 감사는 수시 장부를 점검하여 정기총회때 보고한다.
7) 고문은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본회를 위하여 협조한다.
8) 회장은 임기만료(연임) 후 고문으로추대한다
제 7조<임원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가능)
단)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후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임원선출>1. 본회의 임기만료는 1개월 전까지 선임( 연임).
2. 회장의 선출은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
3.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되 회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는다
제3장 회 의
제 9조 <회 의>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1회 ( 10 ) 월에 시행한다.
1) 회칙개정 밎 보완
2) 전년도 예산 결산보고
3) 기타 안건
2.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 월례회의는 매월 2주재 목요일로 한다
(사전 조율도가능)
제4장 재 정
제10조 <회계년도>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재 원>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 회비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은 매월 1만원 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은 산행 시 일일보험료를 납부한다.
( 단,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3
. 회원가입 시 2만원 입회비는 1만원거출한다
제12조< 지 출>1. 산행 시또는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
제13조<비치서류> 1. 회원명부
2. 금전출납부 ( 회계장부 )
3. 통장
4. 영수증철 및 사진첩
제14조<상 조>본회의의 정회원은 상부상조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부모 사망 시 10만원
( 애사 2회 지급 )
(회원 요청에따라 친목회원 무료봉사 겸한다)
2.경사( 회갑, 칠순, 자녀결혼 5만원) 초대 시 지급
3. 개업 기타 5만원
4.병원 입원 시( 1주일 이상 )3만원 지급한다.
5. 위모든 행사 참여는 의무참석원칙으로한다
(불참시 2만원 회비수입 단 사정에따라 제외)
제5장 포상 및 벌칙
제15조< 포 상 >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회의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임원의 추천을 받아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제16조<벌칙사항>1 대내의적으로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는 회원과반수의 이상
동의 제청하여 제명한다.
2.연속 3회 이상 불참 회비 미납자는 정회원
의 자격을 상실한다.
(사전 불참여부 통보하면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사항>1.본회의 정회원 ( 41 ) 명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신입 회원을 입회할 수 있다
(가입비 2만원 월회비 1만원 원칙으로하고
특별회비 임원회의에서 의결후 거출한다)
2.제명된 자 또는 탈퇴한 자는 본회의에
미납부한 회비(특별회비)는 청구할 수 없다.
제6장 부 칙
제 1조 <회칙개정> 본회의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 시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조 < 시 행 >본 회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가입한 날로부터 애,경,사 지급은 1년후
지급하되 임원회의서 결정한다).
회원 연락처
강민주 010-2889-8668 주부
강재종 019-622-2265 롯데리아(홈플러스)
김선우 010-3619-4053 (부회장)선우인테리
김성준 010-7710-5840 한진관광
김재동 010-2006-0683 철도기관사
김정화 010-3008-8355 (부회장)철학관
김화초 011-616-4177 미즈존(기능성거들)
나종철 010-4654-2504 중장비 크레인
박민수 010-4596-8451 광양제철 회사원
박선임 010-8140-2879 카드사
박은철 010-8608-9394 워드카피
박철호 010-3626-4507 (산행대장) 제철
서선자 010-2983-2635 리젠자훈스파
송석순 010-8323-9985 (봉사부장) 요양보호사
안종빈 010-2026-9988 예동교회목사
윤병철 010-6509-3048 (감사) 순천대교수
윤소라 010-7720-0666 삼성생명팀장(총무)
이명은 010-7247-5966 (총무) 전화국
이명일 010-2076-2211 핸디폰 대리점여우
이윤숙 010-7189-8800 늘푸른병원
이점순 010-7649-6903 은행나무 게스트화우스
이한숙 010-4615-7508 팔마미인 막걸리
이호선 010-5633-2369 그린조이(구조대장)
정경자 010-3622-5079 규티공방
정금숙 019-734-7265 굿모닝월드
정인채 010-2625-3664 관리소장 (고문)
장점덕 019-635-6070 주부
조계평 010-2295-0971 동아하우스
조용현 011-641-6549 (구조대장) 중장비대표
조태주 010-9688-0158 루디아스포츠 (회장)
채규선 010-5192-0404 도시종합건설 주
하재철 010-5641-3048 전기공사
허대석 010-3628-5860 한국미용재료
홍유희 010-6557-3839 광양 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