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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중단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지급명령신청 , 파산절차의 참가. 재판상화해신청, 이행의청구 , 조정신청,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 파산선고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에 임의 출석, 형사고소, 등 |
II-소멸시효 case
갑<채권자>은 을<채무자> 에게 63조 64조에 해당하는 채권 중에서 공사대금<시효-3년> 채권<예=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의 채권이 발생일은 99년 3월 2일 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 대금 채권은 은 3년의 소멸시효 이므로 2002년 3월 2일이면 소멸해 버립니다.
-2001년 12월 15일에 100만원 중에서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9년 3월 2일부터2001년12월 15일 까지 진행된 시효는 깨집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 2001년12월16일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 됩니다.
<주의> 여기서 나머지 60만원의 시효가 2002년 3월 2일 까지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178조에 의해서 받기 전까지 진행된 시효는 깨집니다>
-나머지 60만원의 시효가 2001년 12월16일 다시 3년<2004년12월 15일 까지>의 시효가 다시 진행 된다.
<근거조문 민법 178조>
- 그런데 2004년 8월 8일에 [원금<60만원> +이자<19만원>=79만원] 중에 3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까지 진행된 소멸시효는 깨지고 2004년 8월 9일부터 나머지 금액 49만원에 대해서 다시 3년<2007년 8월 8일까지>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 됩니다. <근거 민법 178조>
- 그런데 채무자<을>이 2007년 7월 31일이 되었는데도 나머지 [49만원 +이자]를 갚을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갑>은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 6개월의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근거-민법 174조>
-채권자는 2007년8월1일에 최고장을 띄웁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는 <2007년 8월 8일> 이 아니고 최고를 보낸 때<2007년8월 1일 >로부터 6개월 연장 되므로 소멸시효는 2008년 1월 31일 > 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민법 174조>
[ 이 최고를 하면 6개월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유는 그 동안에 하지 못한 소송을 이 연장된 6개월 내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
- 이때 채권자<갑>은 최고를 해 놓고서 [49만원 +이자<73500원>]를 받기 위해서 2007년 12월 15일에 소를 제기 했습니다.
2009년 6월 31일에 판결이 확정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물품 대금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판결 확정 된 후에는 판결에 기하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됩니다<근거조문민법 165조>
-2009년 7월 1일부터 10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 채권 <563,500원>의 소멸시효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1일] 까지 입니다.
-채무자 <을>이 2019년 4월 4일에 [563, 500원중 ] 중에서 3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민법 178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9년 10개월> 진행 된 소멸시효는 깨지고 2019년 4월 5일부터 나머지 263500원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다시 됩니다.
그러므로[ 263,500에 대한 시효는 2019년4월5일 부터 2029년 4월 4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무자 <을>이 이모든 시효 진행 상황을 알고 2029년 3월 20일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갚을 생각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갑>은 다시 채무자<을> 에게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를 한 순간부터 시효 6개월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확정되는 순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 됩니다.
문제> 한번 판결을 받으면 그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10년의 시효를 연장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
1- 답1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유체동산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므로)을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여 일부변제라도 받는다면 그 변제받는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을 하게되며, 2- 법학교수들 답변 <1> 전부 변재를 못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시효진행이 중단될 텐데 그렇지를 못한경우 그렇다면 10년 전에 제기하였던 그 소송을 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으로 하여 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10년 전에 제기하여 판결받은 판결문을 보면 사건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대여금 청구의 소. 물 품대금 청구의 소. 구상금 청구의 소....) <2> 일부 변재 받은 경우 조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압류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압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따져보고, 집행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그 때로부터 10년을 계산해 보면 시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을 전부신청 하였는데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이자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있다면 일수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므로 고려하여 판단하십시요.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도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