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제와 서울보증보험 비교표
내 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사업목적
o 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이유
o 부동산거래질서와 중개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
o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익창출을 위하여 설립
자격요건
o 회원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되 공제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한 회원 중 채무변제 의사 없는 회원은 제외됨
o 신용조회 후 신용불량자 가입 거절
중개사고
o 구상권 행사
- 일시불 상환시 구상금액의 30% 감액
- 분할 상환 가능
-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하지 않음
- 회원의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 구상금의 50%까지 감면
- 구상권 완화 확대 예정
- 일시불 상환 감면혜택
없음
- 분할 상환 불가
-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
공제료
o 보장금액의 0.22% (2010. 01. 01 시행)
- 1억 보장 시 : 220,000원
- 5년 이상 무사고 가입자 : 209,000 (5% 할인)
- 10년 이상 무사고 가입자 : 198,000 (10% 할인)
o 1억 보장 시 보험료
- 176,000원
업무관련
혜택
o 업무보증설정신고 등 사무처리 대행
o 없 음
(최근 일부 하고 있음)
o 부동산종합정보 제공, 중개제도 개선 노력
(공인중개사법 제정추진 등 )
o 협회 무료상담실 운영(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무 상담 등)
o 공제가입스티커 지급
o 거래정보망 무료 이용
o 협회 각종 전문교육 수강 가능
o 지역별 무료 중개실무 보수교육시 무료수강 가능
기타
o 협회신문 매월 무료 우송
o 매년 협회 달력 지급
o 탱크 21(거래정보망) 무료 이용
o 포털 형 거래정보망을 개설하여 회원 서비스 제공 예정
o 협회 조직이 전국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 간의 물건교류 및 유대관계 유지 가능
o 협회의 각종 중개업무 관련 특강 무료수강 가능
o 지도단속 등 정보 제공
o 산학협약에 따른 대학등록금 감액 및 편입학 혜택
o 병원과의 진료협약에 따른 진료비 및 치료비 감액 혜택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